사진 = 행안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만약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 중인 새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여러 기술이 추가됐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느껴지도록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 했다.
좌측 상단에 추가로 들어간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맞춰 금색과 녹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사용됐고, 하단의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전화나 정부24를 통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급 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정상일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가 나온다. 아닌 경우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사용할 경우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진위도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27 15:14:39
수정 2023-03-27 15: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