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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좀" 사칭 문자로 돈 뜯은 20대

입력 2023-06-20 17:47:25 수정 2023-06-29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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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했다.

그 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피해자의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총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0 17:47:25 수정 2023-06-29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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