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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사용 제한되는 일회용품 확대

입력 2023-08-24 16:19:21 수정 2023-08-24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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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된다. 이에 서울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관련 업종 대상 사전 홍보와 행정지도를 진행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1회용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올해 11월 23일까지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대상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새로 규제에 포함되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24 16:19:21 수정 2023-08-24 16:19:21

#1회용품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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