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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창'으로 의사에게 보인다

입력 2024-01-05 10:30:05 수정 2024-01-05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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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등)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05 10:30:05 수정 2024-01-05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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