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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 문구 흐리게...SNS '뒷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2-14 16:25:58 수정 2024-02-14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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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작년 한 해 SNS에서 '뒷광고(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부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넘게 적발됐다.

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있었으며, '더 보기'를 클릭해야 아래에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기거나 광고 표시 글귀를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확인한 결과 의심 게시물이 2만5천966건에 달했다.

그 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만3천757건, 네이버 블로그가 1만1천7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343건이었다.

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제품을 제공 받았는지, 해당 글이 광고인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더 보기'란이나 댓글란에 광고 표시를 적은 경우였다.

두 번째 많은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자나 흐린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광고를 표시했다.

이 밖에도 표시내용 불명확이 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9.4%, 사용언어 부적절 3.1%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종류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9천792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14 16:25:58 수정 2024-02-14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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