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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됐다" 학교 측에 소송제기한 교사 승소

입력 2024-04-13 14:33:00 수정 2024-04-13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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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교사는 2022년 7월 자기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의 요구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고 A 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그러자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즉, 이 법에 따라 교장은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사의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13 14:33:00 수정 2024-04-13 14:33:00

#교권 , #초등학교 , #교사 , #교원 ,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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