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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내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이 가입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01 05:00:01
수정 2024-05-01 0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