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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중단에도 의료비 지원한다…조건은?

입력 2024-08-05 10:02:08 수정 2024-08-0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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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05 10:02:08 수정 2024-08-05 10:02:08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 #난임시술 중단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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