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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시행한다.
18일 교육부는 수습 교사제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민원 처리, 상담, 학교 행정 업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현장, 전문가, 예비 교원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교육부가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8월 각 교육청이 마련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호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게 된다.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교사만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지만, 제도화되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직 사회에서 일부는 수습 교사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998년 교육부가 수습 교사제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사대, 교원 단체 반발이 커 무산되기도 했다.
또 일부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아야 한다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당시엔 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 임용을 연계하는 부분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결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습 결과와 임용 여부를 연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