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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두 잔...분위기 타다 큰일난다" 명절엔 '이것' 조심하세요

입력 2025-01-29 16:59:28 수정 2025-01-29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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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술자리를 갖기 좋은 설 연휴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폭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독성 물질이 부정맥이나 뇌졸중, 췌장염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과음 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음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췌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음주 후에는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려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은 줄어드는데, 이때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췌장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한 기관으로 폭음 후 췌장염이 생기기도 한다.

또 술을 마신 후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분해되는데, 이는 심장의 수축 능력을 저하한다. 만약 음주 중이거나 숙취로 인한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흉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안정을 취해야 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WHO의 폭음 기준에 따라 남성은 하루 7잔(알코올 60g),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심 교수는 "WHO의 폭음 기준은 최소한의 권고 수준"이라며 "최근 연구 결과, 약간의 음주도 부정맥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능한 한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 교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환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얼굴이 빨개지거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음주 후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최소 48시간 이상 추가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해 알코올의 분해를 돕고, 기름기가 적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및 숙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29 16:59:28 수정 2025-01-29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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