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군산 아내 살인범 딸이었다
10살 친조카를 물고문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가 2년 전 군산에서 아내를 살인한 범인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에서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는 2019년 8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청원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후 A씨는 방송에도 출연해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했고, 이후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청원한지 1년 6개월 이후 A씨는 조카를 끔찍하게 물고문 해 살해한 가해자가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8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인 B양을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손과발을 빨랫줄로 묶어 머리를 물에 담았다가 빼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 부부는 물고문을 하기 전에 3시간 가량 파리채 등으로 B양을 마구 때렸으며, B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조카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이 밖에 목과 몸통,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
2021-03-15 09:50:01
'멍든 채 사망' 6살 조카 학대 혐의 외삼촌·외숙모 구속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외삼촌과 외숙모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B(당시 6세)양의 외숙모는 당시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발견 당시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6개월 간의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추가 증거를 확보해 외삼촌 부부를 구속했다.한 법의학자는 "숨진 아이에게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난다. 한편, A씨 부부는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05 13:29:02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자신들이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카 A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한 이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때리거나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
2021-02-18 11:03:33
10살 조카 파리채로 때리고 물고문...이모·이모부 구속 심사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0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낮 2시반부터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 부부는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21-02-10 11:00:03
[맘스톡] “시누가 일주일 내내 아이를 돌봐 달래요”
전업주부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주일 내내 아이를 돌봐 달라는 막무가가내 시누(남편의 누나) 때문이다. 남편의 벌이가 나름 괜찮아서 현재 집안일만 전담하고 있다는 A씨는 맞벌이를 하는 친언니의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에 몇 번은 친정엄마와 돌아가며 조카를 돌보고 있다. 조카가 잘 따르는데다 집에서 쉬고 있다 보니 별달리 힘에 부치는 일도 아니었다.그러던 중 최근 A씨는 시누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탁을 받았다. 하루 이틀도 아닌 일주일 내도록 시누의 아이를 봐 달라는 것.주중에 두 세 번은 가능하나, 일주일씩이나 아이를 보는 건 곤란하다고 했더니 시누는 “그럼 결국에는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냐며 되레 A씨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고.A씨는 “저도 가끔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다. 일주일 내내 봐달라고 하시면 어쩌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시누는 “왜 언니네 애는 봐주면서 자기애는 안 봐주는 거냐”면서 쏘아댔다.조카도 주일에 많아야 두세 번 돌봐 주는 것이 전부인데다 나머지는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다고 설명을 해도, 돌아온 답변은 “집에서 노는 네가 하면 뭘 한다고 우리 애는 평일 내내 못 봐 주느냐”였다.황당한 A씨는 “그래도 곤란하다.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구하시라”고 하곤 대화를 끊었는데 시누는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 베이비시터를 구하냐”며 이제는 동생인 남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바빴다.자신의 행동이 너무한가 싶다가도 결혼할 때 도움 하나 제대로 주지 않은 시누가 이처럼 막무가내로 부탁해오니 더욱 들어주기 싫었다는 A씨는 시어머니께도 얘기가
2019-02-2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