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오프라인 선거운동 전면 금지…온라인은 '무관'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치러지는 13일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는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독려 혹은 각 가정을 방문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9조 3호에 의거하면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혹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이에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지지 후보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쓰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SNS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6-13 10:59:20
[K포토] 이 시각 투표소 현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대치4동 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모여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던졌다. 투표확인증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관리관에 발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6-13 08:35:00
6·13 지방선거 D-Day 본 투표 시작…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앞서 8일~9일 양일간 진행 된 사전투표와...
2018-06-13 08:21:24
동두천시선관위, 선거구민 등에 식사 제공한 행위자 고발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 이하 동두천시선관위)는 지난 1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두천시선거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4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ooo 후보의 시장선거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
2018-06-13 08: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