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정신 잃을 때까지 폭행한 20대 男 구속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을 쳐다본 여성을 정신이 잃을 때까지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쳤다. B씨가 정신을 잃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뇌진탕과 단기기억상실,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사는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그대로 찍어내리 듯이 하는 장면에서 살인의 고의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02 15:30:05
놀이터서 초등생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20분쯤 A씨는 구로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도 있다. ...
2020-06-25 14:40:02
동창에게 12분간 폭행 당한 2급 장애 유튜버
심장 문제로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유튜버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동창에게 12분간 폭행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버 김재석 씨는 또 다른 유튜버 '정배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배우:사건사고이슈'에 출연, 최근 지인 A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앞선 11일 김재석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중학교 동창 A 씨와 그의 지인인 B 씨와...
2020-03-16 11:37:28
생후 25일된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입건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A(59)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 9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A씨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생아의 몸을 좌우로 거칠게 뒤흔들거나 손으로 마구 때렸다. “자라 자, 이놈의 XX”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학대 장면은 부모가 몰래 설치해둔 휴대전화 공기계에 고스란히 찍혔다.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앱을 설치하고 외출했다고 한다. 동영상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폰 앱은 신생아 엄마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알람을 보냈고, 영상을 본 부모는 집으로 귀가해 A씨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생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로 일해왔다.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제도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1 10:21:28
"너 같은 애 필요없어" 제자 폭언·폭행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10일 B 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용 2년 차 교사로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1 10:30:03
'부산 데이트 폭력'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 폭행·감금
부산에서 19살 남성이 여자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양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사귀던 동갑내기 여자 친구 A씨에게 폭력을 가한 남성 B씨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A씨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A씨를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간 것으...
2018-03-27 14: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