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닥터아토비’ 화장품 모델에 ‘잼잼이’ 문희율 양 발탁
㈜함소아제약(대표 조현주)은 유소아 화장품 ‘닥터아토비’ 모델에 ‘잼잼이’ 문희율 양을 발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수 문희준, 소율 부부의 딸인 ‘잼잼이’ 문희율 양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랜선 이모-삼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함소아제약 닥터아토비 모델로 선정된 ‘잼잼이’ 문희율 양은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모습, 밝고 깜찍한 모습, 우애 깊고 사랑스러운 모습 등이 ㈜함소아제약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비주얼로 표현될 예정이다.㈜함소아제약 닥터아토비 마케팅 총괄을 맡은 김연선 이사는 “함소아제약의 닥터아토비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함께하는 가치, 함께 돌보는 가치”라면서 “‘잼잼이’ 문희율 양이 평소 보여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해맑은 모습이 오직 어린이 피부만을 위한 안전하고 순한 닥터아토비 화장품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소아제약의 닥터아토비는 특허받은 성분으로 구성된 아이들을 위한 똑똑한 화장품이다. 이는 함소아 자운고 성분을 베이스로 한 저자극 포뮬러(배합공식)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을 받았으며, 피부 유래 특허 유산균이 함유돼 있다. 보습과 피부장벽강화, 가려움증 완화 등의 임상을 완료한 알러젠프리 제품으로 아이의 여린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13 10:41:15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 관련 책임판매업자 등 150명 대상으로 오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정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플랫폼(웨비나)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당일 녹화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중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7 10:31:43
EGF 성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조심하세요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줄 수 있는 화장품 허위 광고 54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8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EGF(Epidermal Growth Factor)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적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28 09:00:02
립스틱 등 일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타르색소 사용
립스틱·틴트 등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으로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로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1종, 최대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또 적색202호, 적색104호, 황색5호, 황색4호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적색202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황색4호, 황색5호 역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제품에서 확인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 구강제제 및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 역시 국내외에서
2020-04-01 11:00:01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보존제 함량 표시해야
내년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에는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오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내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도 시행된다.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형태,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이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2일 시행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
2019-12-11 11:26:36
화장품 해외직구 시 구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가에 비해...
2019-09-11 16:20:02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도입·영유아 화장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했다.또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했다.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19 14:06:07
식약처,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으며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상은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이었다. 이번 조사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하여 검사했다.자세한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한편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
2019-08-05 10:28:0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이번에는 '화장품 에센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이 있었던 화장품 에센스 제품이다. 이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한 이후 추천 수가 해당 기준을 넘어 선정된 첫 사례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면서 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된다. 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이다. 수거 및 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13 14:20:00
아리따움 세일 시작…선착순 6만명 1만 포인트 지급
뷰티 로드샵 '아리따움'이 포인트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아리따움은 오는 8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 아리따움 세일 행사를 열고 선착순 6만명에게 1만 뷰티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행사는 스마트폰에서 '아리따움 세일'을 검색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단 PC를 통한 참여는 불가능하다. 포인트는 온라인뿐 아니라 아리따움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금과 함께 결제할 경우 온라인은 할인 후 가격이,...
2019-06-05 16:21:00
‘가성비 갑’ 브랜드 샤카트, 미혼모 위한 화장품 후원
피부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화장품 브랜드 ‘샤카트’(SHARCART, 대표 박미영)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화장품을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샤카트는 지난 12월부터 한 달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가치업’을 통해 미혼모 후원금을 모집했고, 모인 펀딩액 전액(약 160만 원)에 본사 후원금을 더해 총 300만 원에 상당하는 화장품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후원했다.후원된 ‘샤카트 페이스&바디 필링젤 100ml 3종 세트’는 집에서도 간편한 각질관리를 도와주는 얼굴 및 바디용 필링젤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화장품이 필요한 전국 각 지역의 미혼모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샤카트 박미영 대표는 “이번 후원은 샤카트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아기를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미혼모들에게 온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을 위해 화장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목욕탕을 갈 여유가 없는 미혼모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소정의 화장품이지만,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샤카트는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고 따뜻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샤카트는 원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과대 포장 비용은 줄여 가격에서 거품을 뺀 ‘가성비 갑’ 화장품 브랜드다. 샤카트 페이스&바디필링젤, 올인원베쓰솔트, 핸드메이드천연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그동안 단 한 건의 소비자 클레임도 없었을 만큼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자랑한다.샤카트는 온라인 공식몰을 비롯하여 롯데백화점 본점, 부
2019-02-26 14:22:54
유기농 아기화장품 '베베스킨' 2018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친자연주의 베이비 스킨·리빙케어 브랜드 베베스킨이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는 '2018 여성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에서 유기농 아기화장품 부문을 수상했다.올해 첫 여성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베베스킨은 지난 2015년 론칭, 이듬해 친환경 생활 세제 라인을 추가해 현재 총 14종의 제품을 갖췄다. 이 중 브랜드 대상을 받은 오가닉 스킨케어는 지난해 12월 론칭했으며 신생아부터 영유아, 임산부, 민감한 피부를 지닌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천연 성분이 0.1%만 들어가도 천연화장품이라 명명할 수 있지만 통칭 조건이 까다로운 유기농 화장품은 성분의 구성 조건 자체가 아예 다르다. 우선 전 성분의 95%가 천연 원료여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유전자 변형 없이 농약과 살충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경작한 유기농 식물 성분을 최소 10% 이상 함유해야 한다. 베베스킨은 이러한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깐깐한 조건 이상으로 성분을 구성, 99.9%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했다. 14가지 유기농 식물 성분을 제품에 따라 최소 12.35%에서 최대 30.67%까지 함유했다. 유기농 화장품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베베스킨의 오가닉 스킨케어에는 화학방부제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전 제품 모두 100% 자연 유래 방부 시스템을 적용, 식물성 방부 역할을 하는 초피나무열매 추출물, 우스니아 추출물, 할미꽃 추출물 등 천연 자연 방부제를 사용했다. 제품의 향 또한 자연 그대로의 라벤더 오일 향을 담아내, 긴장돼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 처음 이름을 올린
2018-05-02 18:03:29
식약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인기 식·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특정 광고 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는 요령을 공개했다.이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해당 품목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 중 '주름 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처럼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허가 및 인증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봐야 한다.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 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 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
2018-05-02 12:03:49
"천연 화장품도 '무조건'은 없습니다" 리즈너뷰티 오승한 대표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연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맹신하는 태도는 경계하는 게 좋다"리즈너뷰티 오승한 공동대표의 지론이다. 그가 이끄는 리즈너뷰티는 천연 화장품 브랜드임에도 천연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자극성 천연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유해 화학 성분만큼 해롭다"고 말한 그는 천연 식품이라도 섭취할 때의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듯이 피부에 발랐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천연 성분도 있다며 경고했다.특히 향과 사용감을 위해 첨가하는 자극성 성분을 지적한다. "제품 중 자극 성분을 '천연'이라는 단어로 둔갑시켜 좋은 성분으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피부가 개선된 것 같은 착각과, 사용할 때의 청량감을 위해 함유하는 것인데 마치 많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라며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대표는 천연 성분에 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아직 임상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천연 성분이 많은데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현재 유통되고 있는 천연 화장품 중 효능과 안전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극성 천연 성분을 피하는 것은 유해 화학 성분을 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연 화장품 범주 안에서도 최상을 고집하는 리즈너뷰티는 다음 달 1일 론칭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3-23 09:58:01
한국인 10명 중 6명 민감성피부? 진실은?
15세 이상 1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인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자신의 피부를 ‘민감성’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절반이 넘는 높은 수치로 민감성 피부에 대한 자각이나 관심도를 알 수 있다. 흔히 화장품을 바꾸거나 환경이 달라졌을 때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예민한 피부를 '민감성 피부'로 단정 짓기 쉽지만 오히려 외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 반응일 수 있다. 화장품 성분이 맞지 않...
2018-03-15 11: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