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DHD 등 아동정신·발달장애 개선 허위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증 등 아동정신 발달장애 개선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 혹은 과장 광고로 홍보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며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했다. 또한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등 자사 연구소장 약력과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홍보 문구도 거짓이거나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 자사 프로그램의 해외 협력기관을 허위로 표시하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 제공’ 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17 10:14:02
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과장광고 철퇴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게이트비젼 역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내세웠다.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3-13 15: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