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생후 12개월인 아이와 있던 집에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밖으로 피한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는 우는 아이를 발견했지만 현관문을 먼저 열어야겠다고 생각해 문을 열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불이 번져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이후 1층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 B군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8 09:38:52
5살 원생 교재 바닥에 던진 보육교사 무죄…법원 "처벌받을 수준 아냐"
어린이집 수업 중 5살 원생의 수업교재를 바닥에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45·여)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28일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자 영어책을 바닥에 던지고, 책을 주워 다가온 C군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 또한 그 해 6월 8일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C꾼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밀쳐 벽 쪽으로 미는 등 2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검찰은 A씨와 B씨의 행동이 C군의 정신건강, 발달 등에 해를 끼친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계속해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대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해왔다.1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보육교사들이 C군에게 한 행동은 부적절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1심 판사는 A씨에 대해 "C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찰일지 등을 보면 평소 피고인들이 C군을 비롯한 원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방법도 상당히 고민했다&q
2021-11-09 16:27:51
양 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무죄 확정
교사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생의 관자놀이를 양 주먹으로 누르며 주의를 준 것은 훈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피해아동 B가 숙제검사를 받은후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B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촬영을 피하는 아동에게 계속 휴대폰을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A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검찰은 당초 A씨가 아동 2명을 상대로 모두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지만 손이나 막대기로 폭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유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q
2021-11-01 11:07:32
모친 살해한 조현병 30대, 무죄 판결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어머니 B(63)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룰 받는다.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온 적도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6 09:17:19
넘어진 여성 부축한건데...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무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또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8 11:09:52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무죄
한밤 중에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5분께 5.2t 냉동탑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 위에 누워있던 B(53)씨를 그대로 역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사는 "사고지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 도로이며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는 곳"이라며 "또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9 13:39:53
층간소음에 불만 품어 차량 파손? 심증은 있으나 물증 없어 '무죄'
층간소음에 견디지 못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2·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려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경찰관과 B씨 집에 찾아갔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
2021-04-21 17:18:31
'보육료로 남편 월급' 대법,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보육료를 월급으로 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운전...
2018-11-08 16:19:12
2세 아동에 "너는 찌끄레기"…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두살 난 아동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찌끄레기'란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된 아이에게 '찌끄레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보육교사들이 아이에게 '찌끄레기'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 2세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심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뒤집거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1심의 판단
2018-05-08 0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