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받나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그는 법정
2023-01-27 09:51:19
"한국 아줌마 대단·시아버지 첩" 막말 간부, 법원 판단은?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핀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
2023-01-05 09:31:08
"성적인 목적 없었다" 교사 가슴 밀친 고교생, 법원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 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또 B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이를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달에 활동 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었다. 참다못한 B씨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그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그러나 A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은 행정소송을 냈다.A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
2022-12-21 10:05:19
남학생 주요부위 '툭', 감봉처분 교사 "억울하다"
학교에서 복장을 지적하다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감봉 처분'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부장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 학교 정문 근처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른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B군은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말했고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A씨는 B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B군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화가 난 B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그 후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형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으나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B군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
2022-11-10 09:30:12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영상통화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정희영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7 10:22:32
"넘어지고 복통 호소했지만..." 임신부 태아 사망, 법원 판결은?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 B 여성병원 운영자 4명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강 판사는 병원 운영자 4명에게 위자료 총 3천만원을 A씨와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19년 6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에 갔다. 소변 검사 결과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A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입원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다. A씨는 오전 7시 50분께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빨리 조치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낙상사고를 당해 복통을 호소했다"며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복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태반 조기 박리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 태
2022-11-03 09:43:10
'틱톡' 기절챌린지로 숨진 10세 소녀, 美 법원 판단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10세 딸을 잃은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안타까우나,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10여 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온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다.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이므로 틱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당시 정부안은 계정 정지 등의 문제로 트위터 등 SNS 기업과 마찰을 빚었던 트럼
2022-10-28 09:18:01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법원 "범죄 소명"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내일(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6 19:31:21
"입맞췄다가 징역 7년? 부당하다"...3억7천만원 배상받은 남성
뉴질랜드에서 길을 걷다 모르는 여성에게 입을 맞춘 남성이 4년 6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후 약 45만 달러(한화 약 3억 7천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죄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지나쳤다며 4년 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피츠제럴드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신과적 문제 병력을 가진 피츠제럴드는 지난 2016년 12월 웰링턴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른 여성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피츠제럴드에게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전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던 피츠제럴드는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다.지난 2018년 5월 형량 선고 당시 판사는 피츠제럴드의 강제추행죄가 통상적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피츠제럴드의 7년 형은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삼진법 적용이 지나쳐 권리장전에 따른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리면서 피츠제럴드의 형량은 고등법원 재선고 당시 6개월로 낮춰졌다.피츠제럴드는 즉시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나 이미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였다.엘리스 판사는 피츠제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피츠제럴드에 대한 선고는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나친 것으로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
2022-10-01 12:30:01
"'보복 우려'도 스토킹 가해자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스토킹 관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 우려'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논문을 통해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그동안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한 2면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진다.하지만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구속 자체가 항상 피해야 하는 '절대 악'은 아니다"라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응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보복범죄 또는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스토킹처벌법에 나온
2022-09-19 17:58:22
별거하는데 남편 탓만...대법 "이혼 청구 허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적 있는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법원은 이에 대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이이는 엄마인 B씨가 키웠다. A씨는 아이가 보고싶을 때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A씨는 결국 이혼을 다시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가정으로 돌아가려 노력하지 않았고, B씨는 이혼 의사가 없다며 청구를 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B씨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따면서 사건을 파기했다.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은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다만 '이혼 거부'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 보장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2022-07-13 10:06:27
임신 중절 사실로 금품 갈취...'사회적 낙인' 없애야
임신중절 경험을 강제로 밝히겠다며 여성을 협박하는 범죄가 지속되면서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연합뉴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로도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성을 협박한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이같은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한 사례로 A씨는 2019년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그녀의 부모와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다른 사례로 남동생의 아내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던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를 자신의 부모(피해자의 시댁)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그는 남동생 부부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피해 여성과 교제했던 남성들이 이별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다.폭로의 상대방은 피해 여성의 부모와 직장, 지인, 새로이 교제하는 남성 등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전단을 만들어 뿌리겠다는 경우도 있었다.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성들에 대한 사
2022-06-29 11:28:54
밖은 위험하다며 자녀 감금한 아빠·고모에 실형
자녀를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아빠와 고모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지나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세 자녀를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부접촉을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학교 관계자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집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고모인 A씨의 누나들도 이에 가세해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며 아이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7 16:14:59
러브샷 강요하고 신체 접촉한 학장, 해임 정당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 행위로 해임 처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저녁 회식을 마치고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 후 B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B씨가 피하려 하자 팔로 재차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또 노래방에서 다른 여직원 C씨의 속옷 라인 부위에 손을 댔고, C씨가 술을 마시지 않고 시늉만 하자 다른 동석자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C씨는 학교 측 감사가 시작되자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며 호소했다.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며 같은 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A씨는 한 달 뒤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면서 A씨의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
2022-06-23 09:36:44
'접근금지' 명령 어긴 남성, 경찰 오자 3층서 뛰어내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남성이 경찰과 충돌하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다.1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이 사고로 A씨는 곧장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아내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0 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