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소비자에 식중독 사고 주의 당부
최근 김밥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이 우려를 표하며 "음식점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는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바로 섭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고양시 김밥집 식중독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부 환자 가검물 신속검사에서 살모넬라와 장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 현재 고양시는 정확한 식중독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 가검물, 김밥집 현장에서 채취한 환경검체 등에 대한 검사와 식중독 원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김강립 처장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교차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면서 "특히 계란을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살모넬라균 감염이 우려되므로 더욱 세심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는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배달이나 포장된 음식은 가급적 바로 섭취하며, 부득이하게 일정시간 보관해야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30 09:46:52
외식 때도 건강 챙기세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577곳 늘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해 올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하 실천음식점)' 57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은 총 879곳이다. 실천음식점은 조리업소가 신청을 하면 식약처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저염식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지원과 판매음식의 염도관리를 위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국민 기호식품이면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치킨업체와 기호에 따라 소금을 가미해 먹는 곰탕, 순댓국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닭을 소금으로 밑간하는 염지방법을 변경해 치킨의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 국?탕?찌개 등 국물요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밑간 조정 등을 통해 염도를 낮췄다. 아울러 식약처는 실천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지정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30 11:01:24
서울 송파구 "아동급식카드 관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 사용 가능"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발급되지만, 기존에는 관내 가맹점 수가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으로 매우 적어 아이들이 식당 대신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능처를 관내 294곳에서 다음 달 중에 4천5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
2021-04-22 16:27:35
새 방역수칙 적용 첫 날, '음식 섭취 금지'
새 방역수칙이 시작되는 29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제한 수칙을 지키기 위해 휴게실 간식코너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은 부속식당이나 카페 또는 부대시설, 음식 섭취가 허용된 별도의 구역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PC방의 경우는 다르다.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
2021-03-29 13:42:59
식약처, 고속도로 휴게소 우수 음식점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양과 위생관리, 맛이 우수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는 나트륨 줄인 음식을 제공하는 23곳 실천음식점(23개 휴게소), 위생등급제 지정 624곳 음식점(162개 휴게소), 24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도로공사 2019년 선정 Ex-food)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실천음식점은 10%이상 나...
2020-07-30 15:41:01
음식점 방역 강화한다…식사시간 2부제·칸막이 설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식사시간2부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음식점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좁은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일을 방지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내용의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주점 등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음식점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식사시간 2부제'와 '옥외영업', '음식배달 포장'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 간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게 하고 1인용 탁자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칸막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영업자와 이용자는 식당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점은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면서 매일 1회 이상 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열이 나는 사람은 조리 등 음식점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 제한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24 13:40:02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141곳 적발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40여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이었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79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2019-07-25 1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