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식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 13곳 지정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차 규제 및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차 및 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과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에는 전통 킥보드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 버스와 택시 승하차 혹은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와 건물 그리고 상가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
2020-11-02 17:20:02
서울 지하철역 전동킥보드 충전시설 생긴다
서울시 지하철역 부근에 전동킥보드를 주차 및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킥보드 노상주차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KSTI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부지에 전동 킥보드 충전거치대와 헬멧 대여소 등 시설을 설치해 운영을 맡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 1~5개 역...
2020-10-21 09:20:52
도로교통법 개정…만13세 미만 어린이 전동 킥보드 운전 안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등 우너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동장치에 2명 이상이 탑승...
2020-05-21 13:24:06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 마련한다
차도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정부가 운행 규정을 발표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찰청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 및 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검토했던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2020-04-23 13:27:13
국표원, 전동킥보드·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기준 개정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최대 30kg으로 제한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도 의무화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에 대한 개정 안전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동보드는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했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
2019-11-18 17:00:02
국표원, 어린이 전동킥보드·완구 등 88개 제품 리콜 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동킥보드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다.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88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생활용품의 경우 최고속도(전동킥보드)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금지했다.국표원 관계자는 "결함보상(리콜)제
2018-11-14 11: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