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발찌 차고있다"…길거리 지나던 여성 협박한 50대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에게 자신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중랑구 길거리를 걸어가던 60대 대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협박 한 혐의로 A(58)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경찰에서 '그것보다 약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과 함께 A씨를 추적했고, 2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께 경찰서로 남성과 임의동행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가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 A씨와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4 14:18:47
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점 드러나…'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모(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재범을 막을 대책으로 '보호 수용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착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전자발찌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또다른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잡음이 예상된다.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2005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사라진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앞서 법무부는 2021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 제정에 나섰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법안이 3건 발의됐다.살인·성범죄를 저지를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능성을 따진 후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겐 가출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되니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만 제재하고, 밤에는 보안시설에서 수용해 외출을 제한하고 경비를 세우는 정도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3 09:50:55
국민 10명 중 9명은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없이 자택수색"에 공감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스로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러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자택수색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데에 공감했다.지난달 31일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6%가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없이 자택수색'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매우 공감'은 76.9%였고 '어느정도 공감'은 13.7%를 차지했다.'비공감' 응답은 6.9%로, 이 가운데 '별로 공감하지 않음'이 3.6%, '전혀 공감하지 않음'은 3.3%였다.'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5%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1 09:40:48
부산 광안리 해변서 몰카 찍은 40대 남성 덜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카메라가 여자를 향해서 찍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7 11:00:05
전자발찌 끊고 사라진 40대 남성 네 시간만에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40대가 4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8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41)씨는 24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4시간 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덜미가 잡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거주지인 은평구 녹번동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씨가 지하철역에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확보해 위치를 파악했다. 붙잡힐 당시...
2021-03-25 11:07:08
전자발찌 차고 8세 아동 성폭행 시도한 50대 체포
8세 아동을 성폭행 하려던 5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51살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8살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앞서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B 양 어머니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
2019-07-11 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