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 민원에 결국...'따릉이'의 속사정
짧은 거리도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이용한 PM(개인형 이동장치)과 마찬가지로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으로 자리잡았다.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아파트 주민 등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오히려 동네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직장인 박모(26)씨는 따릉이 애용자로, 집 근처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면 3분 밖에 걸리지 않아 만족도가 높았다.하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따릉이 대여소가 사라지는 바람에 지하철역까지 10분 가량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그는 "따릉이를 타면 집에서 역까지 3분 정도 걸렸는데 이젠 10분 걸린다. 이미 끊어놓은 정기권도 자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철거된 따릉이 대여소는 공원 근처에 있어 인기가 좋았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는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장사에 방해된다'는 등 항의에 의해 철거되는 사례가 많다.24일 서울시의 '따릉이 대여소 철거 사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철거된 따릉이 대여소 95곳 중 '폐쇄요청 민원'에 따른 철거가 65곳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민원 때문에 철거되는 따릉이 대여소가 열흘에 1곳씩 나오는 셈이다.이밖에 사유로는 '공사로 인한 보도 점유'가 19(20.0%)건, 보도폭 등 문제로 더 이상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영 불가'는 11건(11.6%)였다.한 네티즌은 대여소를 새로 설치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이미 설치했던 대여소
2022-10-24 10:55:35
"집값-출산율 영향 미친다" 연구 결과 등장
집값이 오르면 결혼과 출산도 감소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 당 출산 인원은 줄어들고,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세연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진단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조세연은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8 10:10:45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홍콩, 서울은?
홍콩이 3년 연속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국제 인력 관리 컨설팅업체인 ECA인터내셔널이 7일 발표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 순위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했다.이어 뉴욕, 제네바, 런던, 도쿄, 텔아비브, 취리히, 상하이, 광저우, 서울 순이었다. 서울은 10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내려갔다.ECA인터내셔널은 주택 임차비, 교통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음식, 가정용품, 의류, 서비스, 외식비, 여가비, 술과 담배 등을 토대로 외국인의 생활비를 산정한다.그러면서 "홍콩은 지난 1년간 다른 나라 화폐 대비 홍콩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생활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자리를 3년 연속 유지했다"고 설명했다.홍콩은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다.반대로 도쿄, 요코하마(17위) 등 일본 도시들은 엔화 약세로 모두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선전(12위)과 베이징(14위)이 20위 안에 들었다.ECA인터내셔널은 또 "홍콩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엄격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서구인들을 중심으로 인력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럽, 북미, 호주 출신 외국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이러한 홍콩 인력 유출의 대표적인 수혜지"라고 전했다.ECA인터내셔널은 이번 조사에서 120개국 207개 도시에 사는 외국인의 생활비를 비교했다.터키의 앙카라가 207위로, 세계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저렴한 도시로 조사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8 17:05:02
자녀에게 10억 집 물려줘도 증여세 없어…'저가교환 절세법'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집을 교환하는 것이다.만약 자녀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집과 5억원의 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맞바꾼다면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또 15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경우 15억원 아파트의 30%는 4억5000만원이지만 3억원까지 증여가액 제외가 인정된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10억원 집과 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6억5000만원 집을 교환할 경우, 차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된다.또 이 부녀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도 전혀 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어 3억5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했을 것이다.주의사항도 있다. 주택을 맞바꿀 때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2022-01-24 10:36:52
내집 장만 나이 평균 43.3세…"집값 38%대출"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 첫 집 마련 평균 나이는 43세이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절반 가까이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구매·분양·상속 등)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27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43.3세는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진 것이다.최근 4년 내 내 집을 가진 경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쉬웠던 과거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의 내 집 장만 평균 연령은 39.4세였다. 역시 2016년(38.8세), 2017년(39.1세)에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주택 구매 당시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고,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 구입 당시 주택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 비율은 각각 46%, 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24 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