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종합감기약 속 '이 성분', FDA는 퇴출시켰다?
코감기약 성분인 '페닐에프린'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효능없음' 판정을 내리면서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출 사유가 안전성 문제는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경구용 코막힘 일반의약품(OTC)에서 페닐에프린 성분 사용을 중단하는 제안 명령을 내렸다. 경구용 페닐에프린이 코막힘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FDA는 페닐에프린에 대한 최신 임상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해당 성분을 먹는 약으로 먹었을 때 충분한 양이 전달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6개월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페닐에프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FDA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책임자인 패트리샤 카바조니 박사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자문위원회 조언에 따라 페닐에프린이 코충혈 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경구용 페닐에프린 퇴출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식약처도 지난해 FDA NDAC의 권고 결정이 나온 후 페닐에프린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전성 문제가 아닌데다, 미국은 이 성분이 들어간 단일의약품이 많지만 국내에는 기타 감기약 성분과 복합적으로 함유된 약이 대부분인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국내에서 페닐에프린이 들어간 대표적인 제품은 종합감기약 1위인 '판콜에이'다. 그러나 판콜에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펜톡시베린시트르산염 등 감기 증상 완화를 돕는 다른 성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효능 없다&
2024-11-17 20:04:08
성인용 감기약을 100일 안 된 아기에게 투약…친모와 지인 실형
성인이 먹는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여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히며 질식사했다.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4 13:54:33
"日 여행가서 사왔는데..." 종합 감기약에 '마약 성분' 들었다?
일본의 국민 감기약으로 알려진 약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직접구매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 대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약품이다.특사경은 올해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 취급 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해당 약을 불법 판매한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부산의 A 약국은 정식 수입 허가받지 않은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적발한 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 의뢰한 결과 1회분 3정에서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8.34mg이 나왔는데, 이 성분은 지나치게 많이 복용할 시 환각·흥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임산부,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따라서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있는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A 약국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약국은 9곳이었다.특사경은 이 밖에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2건,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오염 가능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등 9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18곳의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4 10:43:18
소화제·감기약 가격 많이 오른 듯 느낀다면…이유 있었다
소화제와 감기약 등의 약값과 병원비 인상이 두드러진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17년 3분기의 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의 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가 올랐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이와 관련해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가격도 상승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8 10:59:41
"감기약이 없네..." 정부 '사재기 의심' 약국·병원 집중 조사
정부가 해열제 등 의약품을 미리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기약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졌다.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을 대상으로 한다.지난해 9월 구매량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국과 의료기관 400여곳을 우선 사재기가 의심되는 곳으로 추렸다.해당 의약품을 구매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도 40여곳 정도 된다.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달 중 이들 기관을 현장 방문해 실제 재고량과 사용증빙서류 등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다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처방에 대비해 의약품 재고를 적정량 확보해두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을 살피기로 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2024-01-05 16:03:47
시골 슈퍼마켓도 감기약 팔도록...'규제뽀개기' 추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 시간(밤 10시∼새벽 1시)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숙박업소의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도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해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2023-11-23 16:57:01
'사상 첫 1위'...국민 감기약 OO,역대급 판매량 기록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에스'의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판콜에스의 누적 매출은 약 360억원으로 집계됐다. 병 개수로는 약 9천145만 병이 팔린 셈이다. 그간 1위를 유지하던 동아제약의 감기약 '판피린' 매출은 같은 기간 310억원을 기록했다. 병 개수로는 6천640만 병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기존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각인된 판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신규 광고를 제작했다"며 "감기약 시장 No.1 브랜드로 판콜 이름이 올라가도록 꾸준히 강하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콜에스는 해열, 진통에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0 17:41:26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오는 11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이 4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2023년 11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650㎎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한금액 가산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했다. 상한금액 가산은 올 11월 종료될 예정이나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4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7 11:25:11
감기약에서 '이것'을? 30대 덜미
감기약에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시도한 3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수원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 옥탑에서 마약류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차려놓고,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기약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필로폰을 제조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말 상가건물 관리인이 A씨가 설치해 둔 필로폰 제조 시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원료가 된 감기약 178개를 확보하고, 지문 채취와 CCTV 확인 등을 통한 추적에 나서 지난달 10일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필로폰 제조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중에 파는 감기약에서 필로폰 성분을 뽑아내 필로폰을 제조하려 한 사건”이라며 “A씨가 실제로 필로폰을 만드는 데 성공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6 09:53:01
감기약 복용 후 화장실 가기 힘들면 '이것' 의심
만성질환인 전립선비대증은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어나며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시중에 파는 상당수의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 성분과 에페드린 성분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요도를 조이고 방광근의 수축을 방해해 화장실에 가기 힘들게 만들어서다. 이준호 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상당수의 감기약에 요도를 조이거나 방광의 수축력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는 사람은 평소보다 소변 보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요즘같이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에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이 감기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찬 채로 배출되지 않아 외래나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는데 조직학적으로 60대에서 60%, 70대에서 70%, 80대에선 80%의 남성에서 전립선비대증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실제로 국내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2012년 인구 10만 명당 1만847명 이었던 전립선비대증이 2016년 2만355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요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가 끊어짐, 약한 소변줄기,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나온다 등이 전립선 증상이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로 나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서는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을 고려한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 중 대표적인 것이 유로리프트
2023-10-24 09:53:01
中 입국 전 韓 감기약 성분 확인하세요...'금지성분' 적발↑
최근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민의 소지품 중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중국은 감기약에 사용되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국에 입국할 한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4 16:06:44
소아 감기약에 '하얀 물질' 발견...어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 및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사유에 대해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라고 공지를 올렸다. 종근당이 회수할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이다. 종근당은 하얀 물질이 모드콜코프시럽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돼 생긴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전 대응 차원으로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1 17:58:41
감기약 '역대 최대' 매출...왜?
감기 증상완화제(감기약) 매출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길었던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고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하나씩 풀리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일부 제품은 감기약 수요가 급격히 늘었던 펜데믹 시기보다도 많은 매출을 나타낼 정도다. 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 제품군은 올해 1분기 14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작년 동기보다 32.4% 늘었다. 이는 분기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다.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의 1분기 매출도 4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24억 원) 대비 66.6% 상승했다. 이 역시 분기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같은 회사의 성인용 감기약 판피린은 올해 1분기 124억원의 매출을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성인보다 어린이가 환절기에 더 예민하다 보니 챔프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령의 진해거담제 용각산 제품군과 JW중외제약의 '화콜' 등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소폭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시기 높아진 매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아지면서 감기약 매출이 뛴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의사환자) 비율은 7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로 다른 호흡기 감염은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2023-05-23 13:39:49
어린이 감기약 '챔프시럽' 일부 갈변현상...자진회수 나서
국내 제약사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을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5일 동아제약 측은 "유통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갈변현상이 확인돼, 시중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즉각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자체 조사 결과 제품의 제조 및 공정,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회수 로트번호는 ▲2209031 ▲2209032 ▲2209033 ▲2209034 ▲2209035 ▲2209036 ▲2209037 ▲2209038 ▲2209039 ▲2209040 ▲2210041 ▲2210042 등 12개다.챔프시럽은 출생 4개월의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 복용하는 감기약으로 해열제와 진통제 등 영유아와 어린이 등에게 두루 쓰인다. 또한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삔 통증), 치통, 관절통 등에도 복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5 13:31:06
인도네시아 '죽음의 기침약' 논란...우리나라는?
최근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아동 300여명이 기침 시럽약을 먹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업계는 이 기침 시럽 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성분이 국내에 유통되는 약에는 들어있지 않으며, 해당 기침약을 수입한 적도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다만 이번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침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방문했다면 현지에서 기침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26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서 유해성분이 들어간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아동 300여명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6곳에서 생산한 기침 시럽약에 디에틸렌 글리콜이나 에틸렌 글리콜 등 유독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제품들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디에틸렌 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은 산업용 용제(溶劑)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는 인도 메이든제약과 마리온바이오텍에 사용 중단 요청을 의미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두 업체의 제조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또 WHO는 인도네시아 PT야린도 파마타마와 PT 유니버설 제약 등 4곳 업체에도 경보를 발령했다. WHO는 3개국 외에도 시럽약 관련 조사 대상국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4개국까지 확대하고 유통·판매 및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2023-01-26 15: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