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건보료, 내년엔 인상될까...가격협상 언제?
올해 7년 만에 동결된 건강보험률이 내년에는 인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에 대해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수가는 건강보험 당국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를 이 같은 수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매년 5월 말까지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벌인다.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면 수가 계약은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올해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으며,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며, 물
2024-04-30 11:09:30
"월급이 다른데?" 25일 월급 줄어도 놀라지 마세요
대다수의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25일, 평소 받던 급여보다 적거나 늘어난 금액이 입금됐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 더해 작년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산정된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에 반영된다. 따라서 작년에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내야 한다.반대로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되돌려 받는다.2000년부터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리고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작년에는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9 09:17:42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얼마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던 자동차 기준이 없어지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2만5천원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여기에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삭제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가량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복지부는 두 경우를 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평균 2만5천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6 11:18:03
'월급 1억 이상'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최대 얼마?
'월급'으로 다달이 1억2천만원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혐료는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인상된다.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가량 된다.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상한액이 있다.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월 32만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이다.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천775만원 이상이다.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이다.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
2023-12-19 10:25:22
지역가입자 234만 건보료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달부터 최근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279만 세대는 건보료가 줄어들고 234만 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건보료가 감소하며,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늘면 건보료는 늘어난다. 이는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345만 세대(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 낮아져 건보료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달부터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소득 정산'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가 조정된 사람의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1 18:11:01
자동차 건보료 폐지될까…복지부 검토중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완화한 바 있다. 이 중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4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 상태다.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아예 제외했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3 10:27:53
흡연·음주로 나간 건보료 얼마?
최근 5년간 흡연 및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 및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25조6380억원으로 확인됐다. 흡연 및 음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4조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 2020년 4조9252억원, 2021년 5조3923억원, 2022년 5조5888억원으로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액수로는 5년 사이 1조246억원이 늘어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의 규모는 10대 이하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단 금액의 규모는 5년간 82억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적다. 60대에게 지출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9862억원으로 증가율은 2018년 대비 40.2%가 늘었다. 음주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5년간 20대에 총 1337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됐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조사 과정에는 흡연·음주와 통계적 인과성이 있다고 드러난 식도암, 폐암 등과 그로 인해 지출된 급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4 13:19:25
'돈 돌려받나 토하나'...4월 되면 'OO폭탄' 걱정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이달 초, 돈을 받는지 내야하는지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린다.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내느냐 받느냐'의 갈림길이 생긴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가 책정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호소하는
2023-02-23 11:41:15
연말정산이 끝? 아니죠, 4월엔 '건보료' 정산하세요
이달 초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또 다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바로 그것이다. 연말정산으로 받게 되는 '13월의 월급'과 '13월의 세금폭탄'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얻은 보수총액으로 책정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정산과정에서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았다.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18%)은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두 배 늘렸다.일시
2022-02-10 09:49:33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평균 3650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600원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건...
2019-08-23 10:58:19
직장인 840만명 평균 건보료 14만원 더 낸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다음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2018-04-19 17: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