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었다고...말다툼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남편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가슴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19 16:10:31
서울시, 택시 승객 안심귀가 돕는 '안심이앱' 서비스 신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앱 '안심이앱'을 통해 택시 이용자에게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조사를 마친 뒤 5년 안에 안심이앱 전면 개편을 추진했고,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안심귀가 택시는 각 자치구마다 설치된 25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담 관제사가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미리 지정한 보호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다.택시 이용자가 별도의 탑승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승하차 시각, 택시 번호 등이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달된다.서울시는 또 긴급알람서비스를 만들어 전자발찌 훼손 등이 발생할 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안심이앱 이용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사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긴급신고 방식을 추가해 화면터치와 휴대전화 흔들기 뿐만 아니라 볼륨 또는 전원 버튼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만든다.귀갓길 동행 서비스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시스템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특정 시간(오후 9시 30분~익일 0시 30분)에만 예약할 수 있었다.이에 더해 안심이앱 메인 화면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 예산 확부 후 내년부터 기능 개선을 추진해나간다.'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대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 지원까지 하는 서비스 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2021-11-16 13:58:07
여성 귀가 돕는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스마트폰 앱으로,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 서비스다. 위급상황이 발생 시 휴대전화를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 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되고, 실시간 CCTV 영상이 112상황실에 전달돼 경찰이 초기 골든타임에 강력 대처할 수 있다. ‘안심이 앱’은 4월 기준으로 12만 1천여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 서비스별로는 ▴긴급신고 16,753건 ▴안심귀가 모니터링 39,121건 ▴스카우트 지원 4,167건으로 총 6만 41건을 이용했다. 시는 작년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전국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서울시의 안심이 관제 기능을 넣어 각 지자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여성안심 앱을 다운 받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앱을 사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020-06-23 13:54:39
"남편 귀가 서두르세요" 25일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자정을 기점으로 실시된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특히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중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24 1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