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광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난임수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 4차례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난임지원확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제안이 접수된 뒤 시민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2020-03-18 15:00:02
목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확대…최대 110만원
목포시가 고액의 시술비로 시술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나이 제한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종류, 횟수,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 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7회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
2020-02-11 10:15:03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연령제한 폐지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
2019-07-05 09:40:37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
진주시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희망자를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한의치료를 통해 양방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로 진주시 거주하는 난임부부 ▲양방 난임시술 중 총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 임신 부부 ▲시술 횟수...
2019-03-20 17:29:51
복지부·문체부, 복지서비스 정보 담은 책자 발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희망사다리 2018-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정리된 이 책에는 국민이 본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수록됐다. 임신&m...
2018-05-08 14:10:10
고양시,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최대 50만 원 지원
고양시 각 구 보건소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의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 50만 원,...
2018-05-02 09:19:34
단양군,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330만원… 출산율 높인다
단양군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잰걸음이 한창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세대에 첫째는 60만원, 둘째는 19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3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진 첫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축하금을 셋째 자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출산장려금에 포함된 축하금은 첫째 6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90만원이다. 여기에 만 5세까지 1...
2018-04-30 11:14:04
정부, 난임 치료 시술 추가 개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큰 사항은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하는 것이다. 만45세 미만 여성이 대...
2017-12-13 1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