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했다vs안 했다…무슨 일이?
약 120만원 어치에 달하는 빵 280개를 주문했다가 노쇼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있다는 사장과 주문 확정을 하지 않았다는 고객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빵집 사장 A씨는 지난달 23일 단체 주문을 받아 쉬폰 120개, 생도넛 140개 등 총 280개의 빵을 만들었다. 모두 합해 128만 8000원어치의 빵이었다. 하지만 빵을 주문한 고객은 당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미리 받아둔 전화번호도 거짓이었다. A씨는 주문 당시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며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며 "(주문 고객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했고, 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예약 주문된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고객 B씨는 단체 주문 문의 이틀 뒤 빵집을 방문해 일정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빵을 주문하게 되면 언제쯤 몇 개를 할 것 같고, 시간은 이 정도쯤인데 정확하지 않다. 진행하게 되면 내일 전화드리고 계좌로 미리 입금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B씨는 이후 "집에 와서 다리에 살짝 화상을 입으며 조금 다치기도 했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서 빵을 사서 학교와 학원에 방문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며 "다쳐서 빵집에 연락을 못 했다. 일주일 뒤 다음에 주문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A씨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사전에 알려준 전화번호의 7자리가 모두 달라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A씨는 "손님이 '죄송하다'는
2024-06-10 13:00:11
"삼겹살 110만원어치 주문 후 잠적"...법적조치 가능할까
50명 규모 인원이 방문한다며 110만 원어치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와 함께 삼겹살 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남성 B씨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산악회원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다. 여성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했고, A씨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B씨는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A씨는 "생고기 110만원어치를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드시 신고하라"며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쇼가 반복되고 피해가 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
2022-09-19 14:20:37
"김밥 40줄 포장 주문 후 잠수"....60대 남성 검거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하면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남긴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그는 또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강동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5 11:00:04
김밥 40줄 시키고 잠수...7년 간 돌아다닌 '그 놈'
대량 주문을 한 뒤 찾으러 오지 않아 가게에 피해를 입히고 다니는 남성이 포착됐다.27일 KBS와 MBN은 서울 강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허위 주문을 일삼는 남성 A씨에 대해 보도했다.A씨는 지난 22일 한 김밥집에서 "어제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었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김밥집 주인은 "코로나 터지고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큰 주문이 들어와 너무 반가웠다"고 말했다. 주문을 한 A씨는 결국 40줄의 김밥을 찾으러 오지 않았고 김밥집은 그가 남기고 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도용된 번호였다. 전화번호 주인은 "7년 넘게 이런 전화가 온다"며 "중국집, 카페, 꽃집, 가구점, 옷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김밥집 근처 카페에서도 A씨는 음료 12잔을 허위로 주문해 피해를 끼쳤다. 그는 커피, 주스, 버블티 등 다양한 메뉴를 시켰고, 카페는 4만원 이상 피해를 봣다. 사장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A씨가 혹시 보복을 할까 봐 신고도 못했다"고 했다.A씨는 또 한 중국집에서는 "직원들 오랜만에 한 번 먹인다"며 10그릇을 넘게 시키고 가기도 했다.피해를 입은 매장은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작은 업체였다. 허위 음식 주문은 업무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8 14:02:24
산림청, 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개정…부과 기준일 9→4일로 변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가 시작되는 날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줄어든다.기존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인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으나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을 전액 환불받게 된다. 다만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에는 최대 90%였으나 100%로 개정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07 10:11:49
국립공원 '노쇼족' …7월부터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오는 7월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족'에겐 페널티가 적용된다.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3일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 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 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예약 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부터 한 달 동안 예약 사이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이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나타났다.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비용을 사전에 냈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예약 사이트에서 대기 신청을 받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5-14 1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