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재택근무·휴가 권고 추진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재택근무 또는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2일 환경부는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를 뜻한다.▲다음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다.특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및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경우 사업장 탄력 근무제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규정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이에 대해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2 10:31:09
미세먼지에 한 치 앞이 안 보여…비상저감조치 시행
전국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잿빛으로 뒤덮인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6일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오전 중 수도권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일 때가 있을 전망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날 낮 동안 곳곳에서 연무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6 09:50:54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나쁨' 주의
서울과 경기권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이틀 연속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11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비 소식도 예보됐다. 서울과 경기 서부에는 새벽에 비가 내렸으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은 오전, 충청, 전라, 경북 서부는 오후에 곳곳에서 산발적으...
2019-12-11 10:04:13
수도권·충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는 오늘(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농도가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충청북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2019-12-10 09:23:5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학교도 동참 권고 가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
2019-01-29 14:28:00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 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공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건강보호 수칙 5가지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의사와 상의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등이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3-26 1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