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못 받은 아동수당, 뒤늦게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늦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안내를 한 것.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0:33:02
日, 저출산 막으려 아동수당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조건에 있는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지난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한다.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한다.해당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아울러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3 10:17:02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영아수당도 2년간 추가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또한 복지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6 09:21:18
이낙연, 신복지제도 제안..."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중산층에 걸맞는 '적정기준'으로 구성된다"며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또 "차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든지 생활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조만간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룰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2 11:04:39
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0만 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중간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06 09:39:05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아동수당 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2012.10월생-20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
2019-07-22 09:17:17
[2018 국감] "아동수당 타려면 소명서류만 최대 132건"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다. 신청자 한 사람당 평균 21.3건의 자료가 수집됐는데도 신청자 중 22.2%인 51만8000명은 소득과 재산 소명을 위해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냈다. 어떤 신청자는 소명서류를 무려 132건 내기도 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소득조사 관련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7 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