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링크 소지 대법원서 무죄...왜?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09:28:42
아동 음란물 제작·보관 2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2500여 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하다 검거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최종 선고했다. 29일 대법원 3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2020-07-29 09:47:35
'아동음란물 허용' 논하던 英 대학 강사, 아동음란물 제작혐의 인정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시간제 철학과 강사가 현지 법정에서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를 인정했다고 현지 학생신문 더 옥스퍼드 블루 등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터 킹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구성 대학인 펨브룩 대학에서 철학 관련 강의를 해왔으며, 지난 2008년 아동음란물에 관련한 논문 한 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논문 개요에서 킹은 "이 논문을 통해 나는 아동음란물 제작에 연루된 아동들이 입는 피해, 아동음...
2020-02-28 16:17:07
경찰, '텔레그램'서 아동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입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등 링크 2만 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
2019-11-12 14:22:38
아동음란물 구매자 다수 입건…대상자 점점 늘어나
경찰이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구매자 수백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판매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20대 초반인 A씨는 아동음란물을 온라인 등으로 수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이용자들도 다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현재까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 없어 나누어 계속해서 송치 중"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국내에서 아동음란물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0-25 17:18:01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합당한 처벌하라"…국민청원 20만 돌파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 모씨(23)의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1일 시작된 이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미국은 영상 한 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형을 선고받았...
2019-10-24 10:48:03
아동음란물 다크웹 이용 한국인 223명 검거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 소비한 한국인 223명이 국제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1개 국가와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자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 등 불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앞서 지난해 경찰은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운영자인 A 씨(23)를 붙잡아 구속했다.이후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7 10:40:24
아동음란물·몰카 올리고 수억 원 챙긴 30대 검거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수 억원의 익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년 동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 여건을 게시·유표한 혐의를 받고 ...
2019-03-04 16:15:00
아동 음란물 제작·재유포 웹하드 업체 등 61명 무더기 적발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한 웹하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6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한 A(31·경기 광주)씨를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B(39·서울)씨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웹하드 업...
2018-11-20 13: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