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이다.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3 15:34:24
급여 오른 직장인, 4월부터 '이것' 더 낸다
작년에 봉급이 올랐거나 승진, 호봉승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직장인 대상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하는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작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즉,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셈이다.이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지만, 연말 정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은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생기곤 한다.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증가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2 11:03:16
토스뱅크 애용했는데 연말정산 누락? '뿔난' 사용자들
토스뱅크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도 해당 카드의 이용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토스뱅크 측은 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를 대행하는 하나카드에서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 지연이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토스뱅크는 하나카드가 누락된 결제액을 15일 국세청에 전달했지만, 기관 방침에 따라 15일 이후 넘긴 자료는 20일에 업데이트가 이뤄지므로 기다려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정확한 누락 인원 등을 파악해서 통지할 예정"이라며 "연말정산 등록 지연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7 12:59:01
국세청,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8:07:26
"연말정산 쉽게"...정부24, 5종 증명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국민은 인터넷으로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정부24 인터넷 주소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4 19:10:34
부가세신고·연말정산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문자메시지에는 '소득 미납 및 가입류 조회 안내'내용이 담겨있고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이 뜬다. 조회 때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e메일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위장화면이다. 국세청은 e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e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7:23:40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얼마? "5명 중 1명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53만4천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19.4%인 398만2천명이었다.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천900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와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천408만7천명(68.6%)은 1인당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77만원의 세금을 평균적으로 돌려받았다.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1 09:14:40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 및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법제처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2023-12-11 18:09:0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14:20:52
내 연말정산 예상금액은?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집계된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31 12:24:10
연말정산 때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가능해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앞으로는 영화 관람료도 포함된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올해 4~12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이창무 한국상영발전협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8 22:53:01
'돈 돌려받나 토하나'...4월 되면 'OO폭탄' 걱정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이달 초, 돈을 받는지 내야하는지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린다.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내느냐 받느냐'의 갈림길이 생긴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가 책정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호소하는
2023-02-23 11:41:15
연말정산 시즌인데 국세청에서 '마지막 경고'라는 메일을…이게 뭘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해당 이메일은 발신자 주소에 'hometax'라는 단어를 넣어 마치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낸 메일처럼 눈속임을 유도, 자칫 속아 넘어갈 우려가 크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보낸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니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송된 메일 열람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일 안랩에 따르면,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발신된 이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계정이 잠기기 전에 암호를 유지하라고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메일 본문에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라고 적힌 URL을 클릭하라고 한다. 이 URL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하면 메일 수신자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된다.안랩 관계자는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송된 메일 열람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7 11:20:0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난 15일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이달 31일까지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을 추가했다.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배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더불어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 소득
2023-01-16 09:51:25
정부24서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의 간편 발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24에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전보다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급증으로 정부24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과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도 제공한다.정부24 회원인 경우 공동 혹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인 경우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발급은 무료다. 다만 대행 사이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3 09: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