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위해 개인형IRP 막차 러쉬…비대면 개설이 이득인 이유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지만 수수료 등의 문제로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난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다.개인형IRP는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계좌다. 그렇다는 것은 개설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둘 때는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금융회사를 고르며 수수료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니 잘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또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부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전체 해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에 나눠서 연금 개시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금융상품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를 금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원금보장형에 가깝다.이러한 매력을 갖고 있는 개인형 IRP이지만 다른 연금 상품들과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2022-12-21 10:43:57
"점점 늘어나네" 작년 연말정산 평균 얼마씩 돌려받았을까?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원을 환급받았다.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이는 전년의 63만6000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다. 이후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2 10:28:28
'연말정산 환급효자' ISA, 이렇게 편리해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움직여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편하게 전산으로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ISA가입자 계좌의 이전업무를 종전 수작업 절차에서 전산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전체 36개사 ISA취급기관 중에서 23개사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전 처리 건수는 지난 2016년 2건을 시작으로 2017~2020년 사이 795~1530건 정도였으나 지난 2021년 2만3278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3분기까지 2만7957건으로 늘었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계좌이전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이 종전보다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탁결제원은 "수작업 처리에 수반되는 운영리스크가 제거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1 10:20:01
올해는 얼마나 되돌려받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7 15:32:21
여름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잘 챙기는 법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9일부터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일례로,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된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및 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할 뜻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8 15:35:2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전해졌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 적용했다. 추가공제항목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차 종류별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최대 20%에서 35%로 상향하는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2 09:40:02
정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검토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현재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목록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하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영화산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2 09:42:43
정부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비율 확대에 이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품목 추가 선정 검토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00만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시행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이 논의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9 19:46:01
연말정산이 끝? 아니죠, 4월엔 '건보료' 정산하세요
이달 초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또 다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바로 그것이다. 연말정산으로 받게 되는 '13월의 월급'과 '13월의 세금폭탄'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얻은 보수총액으로 책정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정산과정에서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았다.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18%)은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두 배 늘렸다.일시
2022-02-10 09:49:33
"인증서는 남의 것, 조회된 정보는 내 것"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에 일부 개인정보 유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안 문제로 서비스에 접속했던 82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피해자에게 개별 통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민간인증기관으로 추가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인증기관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타인의 것이 아닌 본인 인증서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접속한 인증서 명의와 조회한 정보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821건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8 09:55: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이용 가능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이용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는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서 국세청이 사업장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3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중 동의까지 마친 납세자(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21일부터 일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다. 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장애인 보조기·의료용구 구매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소비가 늘었다면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납세자가 더 편
2022-01-13 13:17:45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이것' 놓치지 않았나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이용하기 편리해졌지만 근로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관해 정리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전산이 자동 입력되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2021-01-18 11:17:49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오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 이외에 사설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
2021-01-13 13:33:04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 사용량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10% 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연말정산 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
2021-01-05 15:49:09
내년 연말정산에 민간전자서명 이용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 신청 서비스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외에 여러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전자서명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갱신을 할 필요가 없고, 발급과 인증 절차도 간단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 ▲통신사PASS(ATON,KT,LGU+,SKT)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2-21 14: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