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조회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하며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이 추가될 것임을 예고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번 2차 개통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그 동안은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다. 여기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 및 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3:49:36
지난 25일까지 영아수당 5만여명 신청
올해부터 적용되는 영아수당에 대해 지난달 25일까지 4만5405명이 지급받았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23개월까지)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까지 총 5만1334명이 신청했으며 4만5405명에게 예산을 나눠줬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원을,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출생신고를 하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1 14:20:22
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2-02-10 13:31:48
오늘(5일)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서도 신청 가능
오늘(5일)부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영아수당 사업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0~1세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
2022-01-05 10:33:25
부산시, 첫째아 출산시 200만원·둘째아 300만원 지급
부산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24개월 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아이와 부모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출산 후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양육부모와 전일적·전적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영아와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부산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먼저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200만 원(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100만 원을(일시금·현금)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이는 그동안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 집중된 기존 출산지원사업을 개편해 첫째아부터 실질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후 지원 또한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통합·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출산축하용품 지원(10만 원 상당) 사업과 둘째아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0만 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영유아 수당도 지원한다. 영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기는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기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2021-12-20 10:10:01
내년부터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5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시 1~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3 13:16:07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24개월까지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법사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추가 영아수당 30만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이 되도록 점차 상향된다.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아 50인 이상~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30 18:20:47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영아수당도 2년간 추가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또한 복지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6 09:21:18
고영인 의원 "영아수당 매월 최고 50만원 지급"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0~1세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0~1세에 해당하는 영아기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비율이 낮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의 주장이다. 고영인 의원은 "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
2021-03-16 17: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