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빌린 돈, 자녀에게 갚아" 증여일까? 법원 판결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천만원가량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머지 약 2억5천만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했다.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7:17:05
흉기 쥐었다 오해해 손가락 골절상 입힌 복싱코치에 '정당방위'
수강생이 주머니에 흉기를 쥔 것으로 착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복싱코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의 코치인 피고인 A씨는 복싱클럽 관장 B씨와 수강생 C군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C군이 좌측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빼앗기 위해 C군의 좌측 손을 강제로 피게 했다. 이로 인해 C군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됐고,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만일 A씨가 인식한 대로 C군이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손을 펴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한 C군으로부터 강제로라도 흉기를 빼앗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전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가 C군을 폭행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B가 C군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C군 손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B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A씨가 C군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
2023-11-22 11:09:53
"아이 병원비 빌려주세요" 채팅앱 女, 10억 편취
아이 병원비를 빌려달라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1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 해오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했다. 이렇게 A씨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0여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6 09:14:48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 특수상해죄 판결은?
빈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속하지 않는 만큼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 페트병으로 연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2L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단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며 A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3-09-12 14:08:53
'바이든? 날리면?' 듣기평가에 재판부 "모르겠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의 자막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 취지는 이해되나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 MBC는 이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측은 발언 내용에 대해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보도 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에서 떠나며 발언하는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찍혔다. MBC는 이를 보도했던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1
2023-07-07 17:30:16
'반품 맞나요?' 택배기사인 척 습격한 강도
택배기사인 척 강남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2019년 8월 출소한 A씨는 도박판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지인 3명과 함께 강남 아파트 주민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6월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이것이 반품 택배물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문이 열리자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결박했고 범행 중 피해자의 열네 살짜리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이불로 덮어 억압하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A씨는 명품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4억3794만원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하다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중학생 아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5 11:28:40
"때리고 싶다" 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2023-05-21 23:44:54
고객 돈 129억원 '꿀꺽', 11년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새마을금고에서 11년 간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받는 등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숨기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서로 말을 맞추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도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9 18:12:40
"양쪽 다 완벽하게 잘 한 것 없다"...노선영·김보름 2심 판결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테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겪으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 후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 간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1 15:35:04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 배상액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3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1심과 같이 교사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실제 종료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시작됐다.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었다.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처분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9 19:03:10
"내 딸 멱살 왜 잡아?" 소리 친 엄마, '선고유예' 이유는?
어린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남자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에 대해 1심은 '학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찾아가 B군(10)의 사과를 받아야 하니 데려오라고 한 다음,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3학년이나 많은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C양(7)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이 때문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라고 말했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사과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봤지만 A씨가 고의로 B군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
2023-04-11 17:28:28
술 마시고 90분 내 알코올농도 따라 음주운전 무죄?
취기가 오를 시점인 음주 후 9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때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았다.경찰이 29일 0시 27분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을 고작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다.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31 10:09:26
"아기 아플까 염려"...산후우울증에 아기 살해한 30대
산후우울증을 앓는 끝에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는 상태였다.그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이후에도 집에서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왔다.A씨는 아기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재판부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3 10:12:21
"5년간 성착취했다" 고소당한 이웃 할아버지...결국 무죄?
어린 손녀를 만나러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검찰은 A씨가 다문화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재판이 시작되자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
2023-02-09 17:40:35
"야 쟤 때려" 친구 때리게 한 교사, 판결에 불복?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 교사를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 등을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지금까지 따로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김주미
2023-02-09 1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