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너가 사람이냐" 퍼부은 엄마, 아동학대 '유죄'
10대 남매를 향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양과 11살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매에게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5 14:49:41
"교사에게 스트레스 푸나"...본인이 잘못해놓고 윽박지른 여성
학부모 착오로 벌어진 일인데 교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채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부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 측이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에 격분하며 병가 중인 교사에게 전화해 폭언을 쏟아냈다. 학부모와 교사가 나눈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4학년 OOO, OO의원에서 일반검진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주세요? 다시?"라고 물었다. 교사가 "네? 무슨 말씀이냐"고 답하자 A씨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받으라고 하시는 거냐"고 했다. 이어 교사가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다"고 하자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우리는 (4월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교사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짜증 난다. 진짜.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몇 번씩 말씀하시는 거냐. 그쪽의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짜증 나게 하시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어머니, 그걸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교사의 말에 "진짜 짜증 난다. 아니, 선생님 탓이다. 인계를 잘 못해서 그렇다. 진짜 짜증 난다. 정말로"라고 격분했다. 이어 "일을 못 하셔서 진짜 짜증 난다. 민간 기업이면 진짜 잘리는 상황이다. 참말로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다시 하면 교장실 갈 거다. 교육청에서도 시끄러워진다. 그거를 각오해라. 진짜로. 몇 번 말하는 거냐. 아침부터"라고 짜증 냈다. A씨는 학교에 자녀의 건강검진과
2023-09-21 17:50:39
3세 원아에 "성격 파괴자야"...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8 10:05:45
"세탁소 사장이 폭언하고 옷 패대기?" 누리꾼 분노케 한 반전사연
겨울 의류 세탁을 맡겨놓고 옷을 몇달 째 찾아가지 않은 손님이 오히려 세탁소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억울하단 글을 올렸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탁소 사장님 고객응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세탁 비닐에 싸인 의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손님 A씨, 세탁소 사장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A씨는 "겨울 옷을 3월 말, 4월 초에 맡겼다. 평소 모르는 전화번호는 스팸이라 생각해 받지 않았다. 처음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상호도, 고객 성함도 없어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며 "체인(가맹점) 업소 및 일반 동네 세탁업소도 상호는 밝히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탁 완료 문자를 그동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장 B씨는 지난달 18일 A씨에게 "몇 주 전부터 계속 (전화) 걸었는데 전화 왜 자꾸 안 받냐"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이라고 답했고, B씨는 "전화를 받으시든지 옷을 찾아가시든지 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B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옷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중에 오셔서 옷이 있느니 없느니 연락 못 받았다는 딴소리 하지 마라"며 "여기는 세탁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연락을 수십 또는 수백 번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익일 찾아가겠다"고 답장했지만, 옷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는 "내일까지만 마지막으로 기다리겠다. 내일 안 오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했고, 다음 날에도 그는 "3시간 남았다", "기어코 안 오신다. 이제 임의로 처리했으니까 오지 마라. 매번 연락하기도 귀찮다. 이제 오지
2023-06-15 11:33:27
14세 조카에 "싸가지없다" 문자 보낸 이모 유죄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조카인 B(14)군에게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2 10:44:38
다산콜센터 직원에게 폭언 퍼부은 민원인 결국...
서울 120 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상습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씨는 장기간 높은 수위의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반복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재단은 2020년 10월 A씨를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형량이 유지됐고 결국 이달 초 실형이 확정됐다. 재단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8 12:00:03
"XXX없다? 생활지도?" 사제지간 '폭언 논란'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1교시를 마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B 학생을 불러 생활지도를 했다.학부모 측은 이때 A 교사가 아이를 반지하 미술실로 불러 20분 넘게 꾸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너는 XXX가 없고, 버릇이 없다'는 식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이 과정에서 2교시 역사 수업에 지각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A 교사는 "폭언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면서 "학생을 혼내기도 했지만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그는 반지하 미술실에서 폭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술 교사로서 미술실로 학생을 불러 지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B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장 면담과 신문고 청원, 도교육청 민원 제기, 전북교육인권센터 신고 등을 이용해 강력하게 항의했다.학교 측은 사안이 조사 중이지만 학생과 교사를 우선 분리하는 차원에서 담임교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 상태며 조사가 이뤄지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 교사가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담임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2023-04-14 10:32:10
제자 갑질 의혹에 입 연 이범수..."차별·폭언 없었다"
배우 이범수가 '제자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7일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촬영 일정으로 평일에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촬영 일정 변경으로 인해 교무처에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차별했다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범수는 2014년부터 8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수업 일정과 관련해 학교 측과 논의를 거친 결과, 평일이 아닌 주말 등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학생들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이후 보충 수업 등을 성실히 수업해왔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학생들의 개별 학습 일정에 맞추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진했다면, 그 점은 반성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하지만 폭언이나 차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범수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 측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통해 소명했으며 이후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범수 측은 "허위사실 유포, 확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이범수는 2014년부터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을 맡고 있다. 최근 자신을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게재하며 “이범수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범수가 부자 학생을 A반, 가난한 학생을 B반으로 나눠 차별했다고 했다. 특히 조교는 이범수에게 욕설을 들
2022-12-08 09:23:27
"반말에 반말로 응대"...알바생에 폭언한 70대 벌금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시비를 벌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아르바이트 직원 B(24)씨에게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 간 A씨는 B씨에게 "OO담배"라며 담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고,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A씨는 격분해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성립한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9 13:07:17
오은영, 폭언 쏟아내는 부부에 조언..."말 끊지 말 것"
서로 폭언을 쏟아내는 부부에게 오은영 박사가 조언했다. 20일 밤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5회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향순, 한성훈 부부의 모습이 공개됐다.두 사람은 결혼 11년차 연상연하 헤어디자이너 부부로, 24시간 껌딱지처럼 붙어지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로에게 고성과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아내는 인터뷰를 통해 "첫째, 둘째 낳고 산후조리를 안 했다. 남편이 손이 느리고 손님이 모였을 때 예약 안 했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퇴원하자마자 일했다. 제왕절개해서 실밥 빼고 바로 일했다. (일하다) 두꺼비 손되고, 대상포진 걸려도 약 먹으면서 일했다. 이 악물고 살았던 거 같은데 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며 울컥했다.또 "부부싸움이 절정으로 할 때였는데 싸우고 남편이 집을 나갔던 적이 있다. 3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기까지 데리고 갔다. 아기도 뺏어가는 것 같고 배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버려진 느낌도 들고"라며 눈물을 흘렸다.아내는 "24시간 몸만 같이 있었을 뿐이지 마음으로 같이 옆에 있어준 건 아니었다. 제가 기대서 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그때 2주 만에 10㎏가 그냥 빠졌다.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돌아가면서 집에 와 있었다. 친척 동생들도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미용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버텼다. 아니었다면 저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다 부질없다. 욕심마저 사치였나 생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이에 남편은 "(집을) 나간 건
2022-06-21 09:30:52
택시에서 마스크 벗은 중년 배우...기사에 욕설도
데뷔 40년이 넘은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YTN에 따르면 배우 A씨는 지난 1일 서울 신도림동에서 지인들과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폭언을 가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전화를 받으며 마스크를 벗자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그러자 A씨는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네가 말을 좋게 하라고 손님하게 XXX하네"라고 했고, 주먹을 치켜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 일행이 제지한 끝에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피해 기사는 해당 매체에 '10여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욕을 먹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벌써 사과를 했으며 조만간 합의금도 넉넉히 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1980년에 데뷔해 방송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2 09:28:10
"인사를 안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보육시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도 선고받았다.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살 난 여아 원생을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서게한 채 훈계를 했다. 또 B씨는 14세 남자 원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량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09:37:50
40대 가장 폭행녀, 경찰에게도 폭언하는 영상 공개돼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던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5일 유튜브 채널 ‘몰까튜브’에는 ‘40대 가장을 마구 때린 20대 무고녀.. 경찰에 체포되는 당시 음성 원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 7월 사건 당시 인근 CCTV 영상으로, 가해 여성인 A씨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온다. A씨는 경찰에게 “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폭력을 써요”라며 “추행 XX 했다, XX”이라고 욕설을 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제가 추행했습니까?”라고 묻자 “추행 XX했지, XXXX야. 폭력 XX 했어”라며 소리를 지른다.이어 A씨가 A씨가 경찰 앞에서도 폭행을 행사한 듯 경찰은 “왜 사람을 때립니까.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거듭 “XX하지마세요, XX야” 등 소리를 질렀다. 난동이 이어지자 경찰은 결국 A씨를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얘기하잖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XXXX야”, “수갑 채워도 상관없다. XX야”라며 욕설과 고성을 이어갔다. 그는 ‘술을 먹었냐’는 경찰 질문에 “술 안 먹었어요”라고 답했다.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마지막에 스스로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니 주취자, 만취 등 감경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며 "만취녀가 몇 번 욕을 했는지 아느냐. 제가 들은 것만 경찰한테 15번이나 욕을 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2021-10-26 09:30:32
"왜 이렇게 못해" 아동에 폭언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징역형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60대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은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B양(11)에게 "미쳤느냐 또라이냐"며 욕설했다. 또다른 초등학생에게는 &quo...
2020-11-09 09:23:01
"너 같은 애 필요없어" 제자 폭언·폭행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10일 B 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용 2년 차 교사로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1 1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