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0명' 초등학교, 결국 임시휴교 하기로
올해 부산에서 최초로 신입생 0명을 기록한 신연초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2년간 임시 휴교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임시 휴교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신입생이 없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신연초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휴교에 들어간다. 재개교 시기는 유동적이다. 신연초 재학생은 현재 23명이다. 2024년도 신입생 모집은 없으며, 시교육청은 신연초와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재학생들(1∼5학년)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인근 학교로 나눠 전학시킬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암2구역과 대연3구역에서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갔다"면서 "대규모 공사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휴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1 14:04:30
울산 모 초등학교서 흉기난동 예고...하루 휴교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27분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 울산 북구 A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교 안과 주변 지역을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현재 방학 중이지만 돌봄교실이나 병설유치원 등은 운영 중이어서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가고 평소 등교·등원하는 학생과 원생 150여 명은 집에 머물도록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7 10:12:07
갑작스런 휴원·휴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6일 태풍 힌남노로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갑작스레 휴원·휴교한 것에 대해 엄마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쉼에 따라 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사업주는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7 11:40:42
이재정, '자녀돌봄재난휴가' 도입 법안 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
2018-09-06 09: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