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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금지조항 명문화

입력 2020-06-26 16:33:02 수정 2020-06-26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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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는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다음달 2일부터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26 16:33:02 수정 2020-06-26 16:33:02

#아동청소년 , #카카오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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