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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안되는데요"…손님 속여 카드 복제한 배달기사 일당 적발

입력 2021-09-28 14:01:59 수정 2021-09-28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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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을 하며 손님들이 건넨 카드를 결제하는 척 두번 단말기에 꽂아 불법 복제·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을 체포하고, 복제된 카드를 이들로부터 돈을 주고 넘겨받아 사용한 B씨 등 3명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범행 일당은 올해 6월 배달 주문을 한 손님 10명의 카드를 신용카드 복제기에 넣어 카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제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들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B씨 등 여러사람에게 한 장당 50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B씨 등은 복제 카드를 사용해 7~8월 동안 약 1천74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손님이 건넨 신용카드를 가져온 복제기에 긇어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며 이후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하는 수법을 썼다.

복제기와 카드 결제기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단말기를 사용했지만, 카드 결제 재시도를 할 때도 두 개의 단말기가 사용됐지만 손님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복제기의 경우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하고, 진짜 카드결제기는 IC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한 만큼 결제는 되도록 온라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A씨 등 카드 복제 범죄를 한 5명 중 이를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라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처벌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이런 범죄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폐쇄회로TV를 분석했고, 20여 회 전국을 출장 수사해 검거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무과실 등을 입증해 보상처리를 완료하는 등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28 14:01:59 수정 2021-09-28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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