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약처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납품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
따라서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반드시 깨진 달걀이 있는지 살피는 작업(선별) 후 세척하여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달걀을 공급한 음식점 등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30 15:40:32
수정 2021-12-30 15: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