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서울서는 기사 폭행

입력 2022-07-19 15:00:02 수정 2022-07-19 15:02:2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강원 고성의 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절도하다 걸린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구속될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며 속초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렸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입력 2022-07-19 15:00:02 수정 2022-07-19 15:02:23

#공무원 , #서울 , #버스 , #공중화장실 , #에어컨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