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수기명부 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이 오늘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
2021-12-12 16:47:29
민주, "청소년 방역패스, 형평성 있게 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그는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중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 한 마디로 접종의 득이 실보다 많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안다"고 말하며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또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하지만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최근에는 고3 학생이 '백신패스'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또, 종교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필수시설에 속하는 학원 등에만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비판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런 반발과 요구에 따라 당정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 또는 적용 대상을 미세하
2021-12-09 14:33:19
학부모단체, 방역패스 철회 촉구…"학생·학부모 자율에 맡겨라"
도서관·학원·독서실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방역 당국의 계획에 대해, 이를 철회하라는 학부모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밝혔다.서학연은 이어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한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박재찬 서학연 회장은 "백신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며 말을 바꿨다"며 비판했다.또 "이런 정부를 믿고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무능을 더는 청소년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보장하며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했다.서학연은 교육청에 질의서를 제출해 전면등교와 방역패스 추진 근거를 묻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의미의 근조 화환 40여 개를 교육청 앞에 세워두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7 12:02:36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학습권보다 감염보호가 우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볼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출입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학생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소년들의 접종률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았을 때,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
2021-12-06 14:13:39
알쏭달쏭한 방역패스 기준에 자영업자 '한숨'·성탄절 앞둔 교회 '걱정'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급격한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했으며 일선 의료진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으나 이번 추가 조치에서는 모임 인원이 축소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다. 일례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업 정상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16곳으로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이어 이번에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
2021-12-04 09:30:01
"애들한테까지..." 학부모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자, 학부모들이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하지만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따라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어른들도 부작용을 겪는 판국에 내 아이가 백신을 6개월 마다 맞아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냐","학원이 백신 패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들한테까지 백신 강요할 수가 있냐","학원 보내지 말라는건가, 학원 망하라는건가"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원 등 교육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겨우 회복 되는 와중에 방역패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3 17:06:39
6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제한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다.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그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또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3 09:37:20
방역패스,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이를 내달 20일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접종 완료를 했어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6개월 후 방역패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해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30 12:54:38
정부, 방역패스 효력 6개월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접종 완료 후 발급받는 방역패스 효력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기일 통제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유효기간 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운영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6 17:17:32
정부, 어린이집에도 '방역패스' 적용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곳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접종자라면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노인 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확대됐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14 22:43:36
18세 이하도 '방역패스'?…정부, "청소년은 예외"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방역패스는 유흥시설, 헬스장,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축에 속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부는 또 방역패스 시행 초기인 만큼 접종 완료와 미접종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성 등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오는 7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여타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도기간을 14일까지 2주로 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10:59:53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이렇게 증명하세요
1일 시작된 '방역패스' 제도에 따라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방역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필요한 접종 증명사·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방역패스가 도입된 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또는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를 한 의료기관에서 발송 받은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보여주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이에 더해,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겪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렵거나 코로나1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의 경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구분되어 입장할 수 있다.코로나19 완치자는 확진 당시 격리되었던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로 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2021-11-03 09: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