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먹는데 설마..?" '알고는' 있어야 할 식품 상식
음식과 관련한 상식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속설이 진짜인지, 음식에 대한 잘못된 괴담이나 과도한 포장은 없는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언제나 긴가민가하지만, 이제는 진위를 꼭 알아야 할 식품 상식을 알아보자. 하루에 마시는 술 한잔은 약이다?흔히 하루에 마시는 술 한잔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주'라고 한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는 혈관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있다. 한 잔 정도의 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소판 응집도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당뇨와 비만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좋은 물질이 아니다. 게다가 한 잔 마시는 술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계속 마시다가는 두잔, 세잔은 물론 과음의 길로 빠지기 쉽다.전문가들은 아예 안 마시던 사람이 굳이 건강을 위해 하루 한잔씩 음주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효소인 ALDH가 적게 타고난 사람이므로 남들보다 술로 인한 악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술은 애초에 '안 마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갈아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 뭐든지 갈아 마시면 소화가 잘 될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부수는 과정 없이, 믹서기 같은 기계가 알아서 먹기 좋게 갈아주니 과정도 한층 편하다. 하지만 갈아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은 오해다.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오물거리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는데, 이 아밀라아제가 잘 섞여야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도 부담이 덜하고 소화도 잘 된다. 하지만
2021-12-14 11:32:34
"대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전 커피 등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총 함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점포 수를 100개 이상 지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는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고카페인의 기준이 되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에 대해 커피나 차에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또,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는 아니다.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완성된 제품 포함된 당류가 100g당 0.5g 미만이었다면 소량의 당류가 들었지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었다.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태관을 보장하고자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등에 관한 식품 표시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8 16:09:13
유튜브도 식품 광고 까다로워진다…"어린이 유해식품 OUT"
앞으로는 TV로 송출되는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할 금지하게 된다.학교 주변 상권 내 편의점에서는 저염·저당 제품을 한데 모아 진열한 어린이 전용 코너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며, 식품 안전·영양 수준이 낮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종합계획은 3년마다 새롭게 수립되며, 이번 종합계획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앞으로 3년 간 지속될 어린이 식생활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구체적으로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 어린이 성장 과정별 맞춤형 지원 다양화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오후 5~7시 TV 방송프로그램에만 시행되던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범위가 확장되어,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모든 TV프로그램과 유튜브에 이런 광고가 실리지 못하도록 했다.또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만 따로 모야 진열하는 '어린이 건강코너'를 마련하고, 참여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전국 시군구에 골고루 분포된 23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식재료 검수 관리에서부터 급식 관리의 전반적인 절차, 소아비만 어린이를 위한 다이어트 식단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식품
2021-11-04 11:21:29
식약처, "수입 일회용품 통관검사 강화"…코로나19로 배달용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배달용 수입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한 통관 검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입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배달음식 포장에 쓰이는 일회용 그릇과 도시락, 접시, 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와 포장용품, 일회용 수저와 컵,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이 검사 대상이다.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또 식품용 기구 등은 올해 8월까지 31만5천t(톤)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추가로 15만5천t 이상이 반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식품용 기구 수입량은 2019년에 37만8천t이었지만 지난해 38만9천t으로 확연히 증가했다.식약처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제품을 주로 검사하며,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용출량(비휘발성 물질 총량)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통관 검사를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정밀 검사를 다섯 차례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3 13:15:41
학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가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이다. 딱풀, 매직펜 등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구두약 등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이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0 09:28:08
식약처, 여름 휴가철 맞아 캠핑용 식품 등 검사…수입산 2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캠핑용 식품·식품용 기구 검사 결과 수입산 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을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5~23일 건포류(50건), 연어·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 가공품(30건), 새우·장어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시행했다.식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여부를 검사했고, 기구류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이 용출규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했다.그 결과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수입산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스테인리스 꼬지 1건·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5번의 정밀검사를 미리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캠핑용품 구매 시 '식품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살피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5 10:32:50
'구두약 초콜릿' 등 물건 모방 식품 금지하는 개정안 통과
'구두약 초콜릿' 등 기존의 물건을 모방해 만드는 일명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식품을 물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되며, 기존 물품과 똑같은 상호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펀슈머 식품을 접함으로써 실제 물품까지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대신 표시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기간이 비교적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걱정하는 낙농업계 등이 준비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제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3 15:52:20
"먹지 마세요, 화장품이에요" 식약처,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와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신체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4 09:54:37
식품 특성 표기 더욱 명확하고 눈에 띄게…식약처, 지침 개정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등 등 포장지에 식품의 특성이 더욱 정확히 기재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알코...
2021-05-25 10:13:32
부쩍 푸석해진 피부...항산화 식품을 챙겨먹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로가 쌓이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기 쉽다. 이럴 때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곤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봄 환절기에 먹기 좋은 항산화 식품으로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 ◎ 토마토 토마토는 비타민 A와 C, 베타카로틴, 리코펜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이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
2021-04-07 17:34:48
영유아 식품 179개 중 23%, 나트륨 기준 초과
시중 판매 영유아 식품 중 영양정보를 적절히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고, 나트륨 과다 섭취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179개 중 41개(23%) 제품이 나트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영유아 관련 식품 209개를 조사했다. 연구원은 제품명에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의 표현을 넣어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한 식품을 조사했다.그 결과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라고 표시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영양 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179개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하루 기준치비율을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아닌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했다.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 기준은 200 mg/100g 이하(다만 치즈류 300 mg/100g 이하)이다.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고혈압, 신장 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다. 특히 유아들에게는 골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섭취 대상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제품 구입과 섭취시 영양정보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4 14:01:50
임신부 감기 예방에 좋은 식품은?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다. 임신부가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후로 손을 잘 씻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등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한다. 감기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 미나리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미나리는 해독과 혈액을 정화시켜 주는 식품으로 유명하다.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칼슘, 무기질 등이 풍부해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주고 가래를 삭히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철분 흡수율을 도와주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임신부가 먹으면 좋은 식품이다. ▲ 부추 천연자양강장제로 불리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질이 있다. 부추의 향을 내는 알리신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성분은 말초신경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생성을 도와 주어 피로를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 도라지 기관지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도라지는 칼슘과 사포닌, 무기질, 단백질 등이 풍부한 건강 식품이다. 특히 사포닌 성분은 폐 기능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며, 열이 나거나 한기가 날 때 먹으면 증상을 가라 앉혀준다. 도라지는 꿀과 함께 먹으면 쓴맛을 줄일 수 있다. ▲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2배 이상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기 때문에 10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 먹거나 대파와 함께 달여 먹으면 초기 감기에 발생하는 오한과 두통을 줄여준다.이진경 키즈맘 기
2020-10-21 17:46:01
다이어트 등 해외직구 7개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 중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검사한 274개 식품은 다이어트 효과 식품 190개, 성기능 개선제 42개, 근육 강화제 42개 등이다. 조사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나왔다.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N-Acetyl cysteine)이,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Sennoside)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성기능 개선이 있다고 광고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도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Tadalafil)이,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Sildenafil), ‘Rise’ 제품에서는 이카린(Icariin)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14 10:40:04
추석 맞이 올바른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수 있도록 20일 올바른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방법 등 ‘식품 안전정보’를 공개했다.제사용품 등 장보기 요령추석 제수용품, 명절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한다.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어서다.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한다.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한다.주류의 경우 흔히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과 구분하여 담고,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한다.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2018-09-20 15:39:17
식약처, 영유아 호흡곤란 등 우려 '잣'도 알레르기 유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잣을 원료로 한 식품도 포장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미 만들어놓은 포장지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
2018-08-03 1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