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아닌 바비큐장 판결에 '무죄' 선고
캠핑이 가능한 바비큐장을 야영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에 따라 무등록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운영했다.이를 두고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이므로 '야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6 17:51:18
'검찰 로고' 차에 붙이고 거짓말 했지만 무죄?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인 척 위장해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은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 전화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제작 주문해 차량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며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2 09:58:53
"칼부림 아니고 엽총 쏜다" 협박글에 무죄 나온 건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글을 올린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19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17:38:10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 특수상해죄 판결은?
빈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속하지 않는 만큼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 페트병으로 연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2L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단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며 A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3-09-12 14:08:53
남녀 공용 화장실서 '찰칵' 소리 났지만...법원 "무죄"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사진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당시 오후 9시 4분께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2023-08-28 09:53:56
"아빠가 학대했다" 증언에도 '무죄', 왜?
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입된 듯 말하는 남매의 피해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부구, 인천시 중구 자택 등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공부 중에 잠이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딸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채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하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남매의 할머니인 B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
2023-05-24 10:44:03
8살 아들 친구 찾아가 "학폭 신고할 거야"…아동학대 무죄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아이에게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다.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줄을 지어 친구들과 학원에 가고 있었다.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다.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러자 그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2023-02-21 10:52:21
갓길에 내려준 취객 사망...택시기사 무죄에서 유죄로
한밤 중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손님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또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3 09:50:01
배우 수지 향해 '거품·퇴물이다' 댓글...무죄 이유는?
가수 겸 배우 수지(29.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같은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이에 A 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연예인과 비연예인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도 '거품', '영화 폭방',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하지만 '국민
2022-12-28 13:30:02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영상통화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정희영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7 10:22:32
가상지갑에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도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한 점,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된다.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본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법적으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재판부는 비트코인이 횡령죄에 규정된 '재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
2022-07-15 14:06:52
아동 성 착취물 600여 편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무죄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다만 파일의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뤄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한 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25 10:27:18
두살배기 딸 살해 혐의로 사형될 뻔한 엄마, '극적 회생'
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이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나와 사형 이틀 전 기사회생했다.딸이 사망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앞선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돼 사형이 보류되고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멜리사 루시오(53)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도록 했다.루시오는 2007년 자신의 두살 된 딸 머라이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고, 오는 27일 약물주입 방식의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그는 당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낮잠을 자던 딸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딸은 결국 숨졌다. 당시 딸의 머리 등에 둔기로 인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루시오의 변호를 담당한 시민단체는 머라이어가 숨지기 이틀 전 가족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을 제출했다.변호인단은 머라이어의 머리에 난 상처는 이 때 생긴 것이며 당시 충격으로 아이가 뒤늦게 사망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 소견도 제출했다.루시오와 가족들은 사건 직후부터 딸의 낙상 사고 사실을 진술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기록은 법정에 제출지 않았으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그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딸을 때렸다고 자백했다.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깨문 적이 있다는 것은
2022-04-26 13:35:35
생후 2개월 아들 냉장고에 가둔 日 아빠, 무죄 주장
일본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 가둔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2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ABCTV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4월 후쿠오카의 한 호텔 방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냉동고에 넣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아이를 학대한 증거물이 쏟아졌다. 영상에는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조종해 아기 얼굴을 집중 공격하거나, 아기를 향해 쓰레기 먼지를 날리기도 했다.A씨의 이러한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10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귀여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5 10:06:49
여성 신체 불법촬영했지만 무죄?…"검경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법원에 따르면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힌 시기는 2018년 3월 10일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범행을 혐의사실로 삼아 4월 5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따라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다.경찰은 이 휴대전화들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적지 않게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혀있는 범행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데에는 틀림없다 생각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유죄 증거로 삼아 A씨가 2018년 3~4월 동안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1심과 2심은 이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내렸다. 증거로 든 불법 촬영물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 않고, 휴대
2022-01-21 1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