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전 자녀 아동수당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조산 등을 포함하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2023-02-07 14:00:49
'기특한 중학생들' 국민권익위가 뽑은 1등 아이디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2년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중·고등 부문은 문명중학교 학생들의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대학·일반 부문은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주제로 중․고등 부문,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52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와 함께한 숙의 활동 및 국민의견수렴,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중․고등 부문 1등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문명중학교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가 선정됐다.학생들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미혼부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가정법원 재판, 유전자 검사 등 출생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학생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대학·일반 부문 1등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2022-11-11 10:02:27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 건보 적용
미혼부 자녀도 출생 신고 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지면 태어난 아이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 보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29일부터 시행한...
2020-09-28 10:35:3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게다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여가부는 아동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혼부가 어머니의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가정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때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미혼부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을 제출하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지 등을 확인해 아동 수당 등 복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
2020-08-12 17:10:02
대법,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출생신고 인정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려 했으나 반려 당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의 경우에는 엄마이자 외국 국적자인 A씨의 아내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거절한 것. 국내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지난 2009년에 중국의 조치로 여권 ...
2020-06-09 18:21:28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 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미혼모-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1-30 11:03:53
진선미, '싱글대디' 6인 만나 육아고충 듣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시 강동구 인근에서 ‘싱글대디’(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아빠)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간담회는 싱글대디가 정부 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차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자(父子)가족이 모자(母子)가족에 비해 자...
2018-11-09 11:30:52
마포구, ‘미혼모‧부’ 재정지원 강화 조례 제정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홀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미혼모‧부들의 양육권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마포 지역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는 63가구 총 129명,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는 42가구 총 84명으로 집계됐다.이들에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13만원이 지원되지만 다른 시설 등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계속 함께 생활하기에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0~20대 어린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따가운 사회적 편견과 정부지원에서의 소외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한편 마포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총 17개소 중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나 대책도 미약한 수준이었다.이에 마포구는 최근 ‘서울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
2018-11-07 16:12:13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일상 속 차별 제도 개선한다
미혼모, 미혼부도 신혼부부처럼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공공주택 분양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이하 여가부, )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겪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미혼모, 미혼부 당사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사례 110건을 접수 받았다. 여가부와 관계부처들은 제도개선 방안을 ...
2018-10-18 15: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