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등 머그샷 동의 없어도 공개한다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만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도 어려웠다.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또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6 16:34:4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0대 구속
경남 진해경찰서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 등 총 7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한 A씨는 피해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6월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익명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6 15:53:11
"완전범죄는 없다" 82년 美 여아 살해범 40년만에 검거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5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70대 로버트 존 라누에가 40년전 한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선다. 1982년 1월 21일, 피해 아동인 앤 팜은 캘리포니아 시사이드에 있는 하일랜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등원하던 중 실종됐다가 지역 육군 초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던 중에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진범을 밝혀낸 것을 두고 지방검찰청은 "과거 수사관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DNA 검사를 통해 라누에가 팜을 살해한 용의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몬터레이 카운티 제닌 파시오니 검사는 "범행 당시 29세였던 라누에는 피해 아동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며 "라누에가 14세 미만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범죄 정황에 따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네바다주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4 09:52:18
아동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n번방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의 33살 신모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에는 주거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1심에서 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대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했다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n번방을 만든 문형욱(닉네임 갓갓)과 ‘박사방’ 2인자 강훈(닉네임 부따)은 각각 징역 34년과 15년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5 15:33:11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또 비슷한 시기의 B양의 동생 C(당시14세)양에게도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8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 해 C양이 집에서 첫째 언니와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언니 B씨와 상의 후 고소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A씨가 C씨를 추행할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과 범행 후 1만원을 준 점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으로 돌아가면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A씨밖에 없어 곧바로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여기에 다른 증인들의 피해와 A씨가 202년 아동센터에 다니던 11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1-03-10 16:11:38
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이러려고 세금냈나"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한지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첫 지급은 1월에 이뤄졌으며, 1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분 복지급여도 일부 소급해 받았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등을 호소하는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수 2백 9십만이 넘는 레몬테라스 네이버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뭔짓을 다해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냐", "이러라고 있는 복지냐","진짜 불쌍한 아이들한테나 지원해주지","세금 성실히 내봐야 뭐하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6만3천명 넘게 동의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2021-02-02 13:40:36
조두순 출소 시 24시간 밀착 감시한다…CCTV 추가
정부는 아동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인식해 주거 지역에 CCTV를 늘리고 24시간 밀착 감시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이다. 정부는 조두순에게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전문 프로그램을 받게 할 방침이다.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해 피해자가 원할 시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천622대인 CCTV를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30 11:33:01
만12세 이하 아동성범죄 매년 증가…솜방망이 처벌 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성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261건, 1277건, 1374건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도, 서울, 경남, 부산 순으로 많았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성범죄가 계속 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언급하며 "아동대상 성범죄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몸과 정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살인행위"라며 "아동대상 성범죄가 지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방청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0-15 09:50:23
성범죄 경력자 사교육시설에 가장 많아…부모가 범죄 예방 교육해야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108명이라고 정부가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에서 106개 기관 총 108명이 성범죄 관련 기록을 갖고서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같이 성범죄 경력자 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었으며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은 기관폐쇄를 명했으며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종사자는 해임하도록 했다.이번에 적발된 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적발된 기관은 사교육 시설이 30%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과 경비법 법인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들의 사회생활을 아예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려면 교육청에 지원자의 성범죄 전력을 사전 조회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망을 빠져나가는 성범죄 경력자가 발견된다는 것은 제도적 손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녀가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다년간의 프로파일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범죄자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범죄자들은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이 사회화 교육 과정에서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배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2020-01-16 18:04:54
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20대 징역 11년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자원봉사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 내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만 13살 미만 남녀 어린이 8명을 외부로 데려나가 음식과 장난감으로 환심을 산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남녀 어린이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으로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범해 2017년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전후해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18 09: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