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올해는 '광클' 안해도 돼"...국립공원 야영장, 추첨제로 바뀐다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이 기존의 티켓팅 방식에서 '2개월 단위 추첨제'로 바뀐다.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수기인 봄·여름·가을 3개월만 추첨제를 적용하고 다른 시기에는 선착순이었다.그래서 야영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공단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야영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예약 가능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이후 5일 오후 2시께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당첨 소식이 통보되며, 결제 기한은 6일 오후 10시까지다.추첨 과정도 공개된다. 국립공원공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중계를 볼 수 있다. 당첨이 취소돼 예약이 빌 경우 다른 사람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9 09:41:32
야영장 아닌 바비큐장 판결에 '무죄' 선고
캠핑이 가능한 바비큐장을 야영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에 따라 무등록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운영했다.이를 두고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이므로 '야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6 17:51:18
"국제적 관광지에 흉물" 제주도 '알박기' 야영 경고
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가는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가 강제 집행에 나섰다.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치운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앞서 시는 지난달 8일 이들 파손 텐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해 같은 달 27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텐트 소유자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문제는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30여 동 중에서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 7동에 한정됐다는 점이다.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며,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장기간 설치됐어도 집기류 등이 다수 있고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강제 철거가 어려운 이유다.이로 인해 텐트가 파손돼서 방치됐다고 판단될 때나 철거가 이뤄진다.이러한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는 얌체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결국 야영장을 같이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불만만 날로 커지고 있다.실제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을 보면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2023-01-05 16:36:54
월악산·치악산은 가볍게 오세요…'이것' 빌려준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18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월악산 닷돈재 및 치악산 구룡 야영장에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야영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단은 1박 기준 1명당 4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이에 기술원과 공단은 11단계에 이르는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친 그릇, 접시, 수저 등 다회용기를 사전 예약한 야영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두 곳 모두 ▲2인 기준 5500원 ▲4인 기준 9900원이다. 또한 일회용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야영객들에게는 손 세정제 등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제공한다.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공원 기념품도 받는다.최흥진 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발판 삼아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일회용품 저감 등 녹색생활 저변확대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시설을 확대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5 11:15:54
40대 이상 출입금지?, 노키즈에 이은 노OO존의 등장
최근 서울에서 영업중인 한 카라반 야영장이 마흔 살 이상 연령대의 이용객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노키즈존을 이어 차별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업체는 이에 대해 "고성방가, 과음을 사전 차단하자는 차원이다"며 "2030여성·커플 취향에 맞춘 캠핑장 콘셉트도 중년팀에게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은 40대 이상이어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예약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처럼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금지키시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의 입장을 막는 스터디카페,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등 다양한 '노OO존'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업주들은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처라고 말한다.그 사례로 2019년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한 음식점주는 당시 일부 중장년층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OO존'은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국가인원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일각에서는 '노OO존'이 배제와 분리의 습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튜브 영상 촬영 금지 같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손님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 전용 업소에 드나들지 못했는데, 자신들만의
2021-12-02 10:12:36
정부,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로 ...
2019-08-12 11:57:56
문체부,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천막 방염처리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이는 그동안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해당 개정안은 글램핑 시설의 천막의 경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또한 화목난로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했다.기존에는 글램핑 시설 천막에 대한 방염처리 의무가 없었고 시설 간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불이 나면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화목난로로 인한 화재나 가스 중독 사고가 나기도 했다.이들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을 바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사업자 외에 관리 요원도 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또한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된다.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0년부터는
2019-03-04 13:23:00
겨울철 야영장,화재‧가스중독 사고 주의
겨울방학을 맞이해 겨울철 야영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철 안전한 야영을 위해 화재나 가스 중독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야영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및 가스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겨울철 야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난방을 자제하고, 휴대용 가스 경보기와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하며,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 환기시설이 없...
2017-12-22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