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과다 공제" 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A씨는 2022년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천만원 중 의료비 1천20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162만원을 세액 공제받았고, 같은 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그런데 올해 9월 이씨는 회사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도 더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 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차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11일 국세청은 A씨의 사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의료비 환급금을 수령해 과다공제 받은 국민의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환급금이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9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 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수 없어 과다 공제가 발생한다.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으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24-11-11 14:00:04
"걸음으로 후원해요" 초록우산-365mc, 취약계층 아동 의료 지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와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초록우산은 365mc가 사회공헌 애플리케이션 '걷지방'을 통해 집계된 국민 걸음 수 상당의 기부금을 후원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소아백혈병을 앓는 아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365mc는 지난해에도 '걷지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걷지방 걸음 기부 캠페인은 환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아동복지 전문성을 갖춘 초록우산과 함께 진행키로 했다.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이번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삶을 권장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건강과 어린 나이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고충과 건강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는 아동들에게 희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10 14:59:01
소송으로 늦어진 병원비 결제…재난적 의료비 지급거부 사유 불충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민사소송 진행 중 실제 병원비 지출이 없었다며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다 사망하자,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A씨는 당시 병원 측 과잉 진료와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 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이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소송 탓에 병원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극빈곤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 의료비 지출액은 추후 환수하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8 16:59:28
의료비 적게 쓰면 바우처로 환급…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비 지출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환급하는 정책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이와 관련하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복지부는 국민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 행동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외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09:10:01
부산시,전국 최초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부산시가 내년부터 전국 시·도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과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를 시행한다.28일 시에 따르면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대상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대상자는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난임시술의료기관도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시술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가 초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3:28:50
'과한 의료비' 지원 폭 넓힌다..."모든 질환 합산"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올 경우 나라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폭이 넓어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다.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인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지원 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이며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
2023-12-19 21:17:0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현재 한도는?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지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한도가 사라진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1:42:01
소비지출 10년간 4%↑ 반면 의료비 지출은 50%↑
최근 10년간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은 4% 증가했지만 의료비가 포함된 보건 지출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만1029원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 234만8948원과 비교하면 4.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보건 지출은 23만156원이었다. 2012년 15만3천172원과 비교하면 50.3% 증가했다. 전체 지출 항목 중 5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보건 지출이 유일했다. 다음으로는 오락·문화(35.0%), 가정용품·가사서비스(18.1%) 순이었다. 보건 지출은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외래 의료서비스, 치과 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입원 서비스 등을 세부 항목으로 포함한다. 세부 항목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은 기타 의료서비스(146.0%)였다. 2019년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은 246만9867원, 보건 지출은 20만5326원이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하면 3년 동안 전체 소비지출은 0.8% 감소했지만, 보건 지출은 12.1%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12년의 수치를 비교하더라도 보건 지출 증가율(34.0%)은 전체 지출 증가율(5.1%)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7:17:21
"병원비 많이 썼다고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이에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을 미리 지급했다.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2022-08-24 10:52:24
유은혜 "백신 중증 이상 반응 청소년, 의료비 실비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또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공지를 통해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
2022-01-05 11:17:14
백신 이상반응 전문 위원회 신설…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신설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느꼈다는 사례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관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연관성 조사와 분석, 안정성 검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지금껏 국외에서 나타난 이상반응과 연구를 토대로 했다면 이제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를 향후 인과성 분석에 반영할 방침이다.정부는 현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에 대해 국외 사례와 연구 등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 보상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만든다.지금까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와 맞먹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한
2021-10-28 14:46:40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경기 성남시가 실시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초등학교 6학년)이 연간 비급여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내야 할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2019년 7월 처음으로 도입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원만한...
2021-03-15 14:53:11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이것' 놓치지 않았나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이용하기 편리해졌지만 근로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관해 정리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전산이 자동 입력되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2021-01-18 11:17:49
전주시, 올해 출산가정 1인당 20만원 의료비 지원
전주시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 15주 이후 유산 혹은 사산한 산모다. 신청일 현재 전주시 거주 산모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산후치료와 관련해 산부인과와 한의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부터 주사, 처치수술, 침구치료, 추나치료, 한약제 조제 등의 의료 비용이다.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 등은 지원에서...
2020-04-17 09:32:02
안산시,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0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696만7000원) 가정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10 17: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