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원' 부과 시작..."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내세요"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을 6월,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에는 약 1조6천억원(1천600만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낼 수 있다.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3 15:51:51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해야"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천693표 중 1천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3 17:05:36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할인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연납제도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4 09:29:07
자동차세, 스마트폰 간편결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다. 이외에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2020-06-22 10:46:24
이달까지 자동차세 은행앱으로 편하게 납부 가능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야함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초에 1년 동안 내야할 세금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은행앱 ...
2019-12-16 13:10:01
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관할 구청)ㆍ인터넷(etax.seoul.go.kr)ㆍ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납부 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ETAX, STAX에서 내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ETAX, STAX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10 09:34:57
자동차세 1·3·6·9월 선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를 선납하면 최대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지난 94년 처음 ...
2018-01-12 17:18:00
자동차세 연납 1월에 가장 혜택 높아…겨울철 자동차 관리법은?
2017 자동차세 연납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 기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에 연납할 시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 10% 감면,...
2017-01-31 10: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