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 체계화…500세대 이상은 위원회 구성해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새 준칙은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새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
2024-08-12 10:39:19
김지선 "윗집 애들 뛰라고 하세요" 맘씨 좋은 고3, 의대 갔다
세 아들과 딸 한 명을 둔 '다산의 여왕' 개그우먼 김지선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를 전했다.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는 개그우먼 김지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아들을 키우는 김지선은 이날 "아들 있는 집에서 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도 아래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앉아서 놀 수 있게 하면 안 되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네다섯살 남자애들이 앉아서 놀이하는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1층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애 키우는 엄마들이 전부 1층으로 이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서로 이해를 조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김지선은 아래층에 대입을 앞둔 고3 학생이 살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다.김지선은 "그 고3 친구가 꼭 공부를 집에서 한다더라. 고3인데 어떡하냐. 이사를 하면서 큰 애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큰 애가)'제가 동생이 많은데 주의시키겠지만 애들이 아직 어려서 많이 뛸 거다' 라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멜론을 사서 아래층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김지선은 "이후 편지를 읽어 본 아랫집 고3이 '뛰라고 해. 내가 나가서 공부할게'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정말 고마웠다"면서 "우리 집에 매트리스를 다 깔았다. 아무리 애들이 안 뛴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런데 그때 그 집 고3 아들이 의대에 갔다"고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7 18:49:29
"위험해서 다행?"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만에 바뀐다
재건축 안전진단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된다. 건물의 안전 외에도 주차난, 배관 문제, 층간소음 등 생활 조건이 나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1994년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안전진단은 지난 30년간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필수 단계였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요건이 포함되면서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건축진단 통과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더해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건물의 골조가 튼튼한지를 평가하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완화하고 소음, 주차 등이 포함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인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1 10:16:03
"설 연휴엔 층간소음 OK"...너그러운 설문 결과는?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층간소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평소보다 너그러운 반응을 보였다.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8일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 층간소음편'을 통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알렸다.설문조사는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입주민 1천1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설 명절 층간소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90%는 '평소보다 더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별로 응답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명절 층간소음을 이해한다고 한 응답자 중 무자녀 세대는 96%, 유자녀 세대는 86%였다.한편 아파트 입주민의 약 절반(47%)은 현재 층간소음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층간소음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쿵쿵대는 발소리(71%, 복수응답)로, 이어 가구 옮기는 소리(41%),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34%), 대화 및 전화벨 소리(32%), 청소기 돌리는 소리(29%) 순으로 나타났다.층간소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법은 그냥 참는 것이란 응답이 54.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층간소음 방지 실내화를 착용한다는 응답이 30.4%였다. 여기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쪽지 남기기, 매트 깔기 등의 방안도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8 09:52:10
밤마다 집에서 귀신소리, 알고보니 아랫집 소행...왜?
매일 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층간소음 복수용' 소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처벌이 가중됐다.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부에게 각각 700만원씩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대전의 한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10회에 걸쳐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시끄러운 음향을 윗집에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의 동기는 '층간소음 복수'였는데, 범행 전 부부는 엠프 등 음향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31 18:18:40
"층간소음? 매트 시공비 주시던가" 윗집의 '황당' 주장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하자 "매트 시공비 50%를 대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트 시공비를 달라는 윗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A씨는 "윗집에 4~5세쯤 되는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가족이 산다"며 "처음 이사 와서는 맨바닥에서 아기 자동차를 타고 뛰어다녀서 경비실과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적었다.관리실 측이 문제의 집을 확인한 결과, 매트가 깔리지 않은 맨바닥 위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노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참다못한 A씨는 관리실에서 다자대면 하는 등 윗집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윗집 측이 "매트를 깔면 아이들 척추에 무리가 간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여차저차 매트 깔아 달라고 부탁하고, (윗집 측이)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마무리했다"며 "지금 2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문 쾅쾅 닫고 어른들 발 쿵쿵대고 전보다 더하더라"라고 토로했다.이에 A씨는 다시 관리실을 찾아 윗집과 대화를 나눴다. 윗집 주민은 이번엔 "(A씨가) 매트 시공비의 50%를 대고, 시공 이후 어떠한 민원도 넣지 말아라. 컴플레인 걸 경우 매트를 모조리 철수하는 조건으로 매트를 깔겠다"고 말했다.A씨는 "살다 살다 남의 돈으로 자기 집에 매트 깔겠다는 발상하는 인간을 만날 줄이야"라며 "이성적인 대화도 안 되고 막무가내인데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 꿀팁 좀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관리소장은 돈 대주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어떠냐고 한다"고 황당한 심정을 밝
2024-01-08 17:35:01
반복된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어
수개월 동안 이어진 야간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했다.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1:48:08
"층간소음? 안 되면 될 때까지"...건설사 '이것'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 소음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임차인과 나중에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
2023-12-11 14:54:30
정부의 층간소음 개선책 '소음저감 매트 지원' 시공 건수는?
정부가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발표한 후 1년간 실제 지원은 단 1건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원) 지원됐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구축에는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신축 예정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 검사를 해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층간소음 매트는 면적 84㎡ 공동주택에 깔 경우 300만원 가량이 드는데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 당초 국토부는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며 15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정하는 부분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이 최근 완료됐고, 지난 8월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1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음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5 16:37:44
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앞서 칼날 간 20대 영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계속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여)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0 15:22:51
"층간소음 분쟁 막는다" 정부 중심 전문가 결집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신축·기축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오던 중 정기적인 소통과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정식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6 16:58:47
"피아노 더럽게 못치네요" 층간소음에 붙은 경고문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이웃 주민을 향한 경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음악 전공자라고 밝힌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경고문 상단에는 '저녁 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라고 제목이 적혀 있다. 이어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친다"며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무 건반이나 뚱땅거리는 소리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30분 사이에 제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해당 세대는 양심과 입이 있으면 저녁에는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남들에게는 민폐라는 것을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해달라"며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라는 기쁨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쉼을 방해하는 소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들리는 소음은 데시벨 측정 후, 환경부 및 경찰 신고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판례에 따르면 배상금은 50만~100만원쯤이라고 한다. 매번 들릴 때마다 신고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삼가하세요'가 아닌 '삼가세요'라는 올바른 맞춤법에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느꼈다", "간만에 똑소리 나는 게시물이다"라고 썼다. 반면 "굳이 '더럽게 못 친다'고 써야 하냐",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등 의견도 나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1 11:09:47
"8개월 아기 층간소음 죄송해요" 쪽지에 온 답장은...
층간 소음 양해를 구한 윗집에 손편지와 선물을 보낸 이웃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한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친구 아들이 이제 8개월이라 보행기 소리 거슬릴까 봐 아래층에 쪽지랑 빵을 보냈는데 이런 귀여운 답장이 붙었대.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란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이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OOO호에 사는 10살"이라고 소개하며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정말 감사하다. 8개월 아기가 한창 걸어 다닐 때이니 실컷 뛰고, 걷고, 기어 다니라고 해주시라"며 "저희 집은 괜찮다"고 했다. 또 아이의 가족은 빵에 대한 보답으로 무드등을 선물했다. 아이는 "저희도 선물 감사해서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하트 모양 등을 선물하겠다"며 친절하게 후면의 스위치 위치까지 안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타인을 배려해 주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08 10:31:17
"네 엄마, 아빠 불러" 옛 이웃 찾아간 40대, 왜?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간 전 이웃 여성에게 찾아가 두 차례 기다리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B(48·여)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싶어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A씨의 윗집에 거주하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B씨를 찾아온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2023-04-13 10:53:12
100억대 아파트서도 층간소음 갈등 "애들 발 자른다고..."
호가 100억원이 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2021년 A씨가 B씨 아랫집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아내와 두 아이를 둔 A씨는 B씨 가족들의 쿵쿵 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다고 항의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도 하고 메모를 붙이기도 했다고. 이에 B씨 가족도 집안 곳곳에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까는 등 조심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A씨가 30㎝ 길이 고무망치로 윗집 현관문을 내리치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또 A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윗집에 사는 B씨는 A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도 기울였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로 다니며 노력했다고 한다.전문가들은 아파트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한다.100억 원대 해당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6 09: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