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남의 우산 가져갔다 기소유예 처분? 헌재 판단은...
다른 사람의 우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A씨가 자신에게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인용했다.A씨는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꺼내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해 잘못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해 10월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헌재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A씨가 당시 62세였던 점, 이전에 기억력 저하로 신경심리검사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08 14:36:20
"한국말은 끝까지..." 고소당한 악플러, 누명 벗었다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응원을 목적으로 댓글을 올렸으나, 이를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된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신씨가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신씨가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뒤에 이어진 내용은 결국 A는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었다.당시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있었다.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진행하자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작년 3월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죄를 인정한 셈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2024-03-08 13:55:33
아기 성별, 이제 안 숨긴다..."성감별 금지법 위헌"
임신 32주가 되기 전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해당 법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결정 취지를 고려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생겼다.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8 16:07:09
부부-친구3명 함께 산다는 기사에 '지린다' 댓글, 모욕죄일까?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소원을 냈다.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2022-07-21 10:10:23
이탈리아 헌재, "자녀가 아빠 성만 따르는 전통은 '위헌'"
이탈리아에서 자녀가 아빠(姓)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27일(현지시간) 신생아에 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이 차별적인데다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가톨릭 전통이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빠 성만 주어졌다.이탈리아 여성은 결혼한 뒤에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기에 엄마 성과 자녀 성이 다른 게 보통이다.부모 간 합의에 따라 양쪽 성이 모두 부여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아빠 성이 먼저 쓰인다.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신생아는 부모 합의를 전제로 아빠 성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을 따를 수 있게 됐다.물론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모 성을 모두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부모가 누구의 성을 먼저 쓸지를 합의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판사에게 그 결정권이 위임된다.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현지 여성 인권단체 등은 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8 10:24:20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귀 찢어져...헌재 "정당방위"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 B씨에게 그릇을 휘둘러 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
2021-03-10 11:46:21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5:59:17
여가부 "헌재, 온라인사업자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 결정 환영"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온라인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유통, 방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논평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즉시 삭제하지 ...
2018-06-29 15:52:59
헌재,낙태죄 위헌 여부 내달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9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연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낙태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을 처벌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사 A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4대 4로 낙...
2018-03-20 15:23:23
헌재,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열람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하고, 보호자가 자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면 영상을 공개하는 영유아보호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
2018-01-02 14: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