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래, 남편 전처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 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다. 이 씨는 “위장이혼 이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 명의로 했다.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해당 재산들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한편, 1991년생인 정다래는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사진= 정다래 SNS)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17:49:33
한소희, 어머니 사기 혐의 피소에..."채무 책임 계획없다"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에 입장을 밝혔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3월 7일 한소희 어머니의 사기 혐의 피소에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측은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한소희의 모친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근 고소당했다.B씨는 A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자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2차례에 걸쳐 연예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사진= 한소희 인스타)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7 15:00:0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
부산 해운대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 원장은 학부모의 신고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지만 피해 신고가 점차 늘고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집단 퇴소시키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27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5월 경 한 학부모가 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건은 당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원장을 고소했다.최초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아동은 4명으로 늘어났다.CCTV를 확인한 학부모들은 영상에 원장이 아이 입술에 김이 나는 컵을 갖다대고 신체를 여러 번 때리는 등의 장면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피해 아동도 모두 원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입을 모아 진술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원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학부모들은 학대 장면이 찍힌 영상 뿐만 아니라, 원장이 아이들을 CCTV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며 고의로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해운대구청 아동보호팀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신고 3달만인 지난 8월 26일 원장의 아동학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이 어린이집은 원장이 피소됐음에도 계속 운영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를 7월 31일 집단퇴소시키
2021-10-27 10:05:13
"나 여중생인데…" SNS로 9살 여아 불러낸 20대 남성 검거
SNS로 어린 여자 아이를 꾀어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수개월 간 SNS로 친분을 쌓아온 B(9)양을 만나자고 불러냈다.그는 온라인에서 B양에게 자신을 여중생이라고 소개한 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당일 B양이 다니던 학원 관계자는 'B양이 학원에 오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B양의 휴대 전화 위치추적을 시행했다.이어 기지국 주위를 샅샅이 수색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B양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다행히 B양은 안전하게 구출됐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 덕분에 다행히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7 09:34:53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혐의 인정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8일 첫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4)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접촉은 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며 "합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유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꼐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스쿨존에서 A씨는 레이 승용차를 몰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 앞부분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8 13:49:31
'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36세 A씨와 양모 35세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햇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주거지에서 C양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폭행 강도는 높아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8일 오전 11시에에도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트렸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6 16:12:25
'여배우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사례다.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극단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사진출처:YTN뉴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6:02:53
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항소심 징역 15년
카드대금 30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일관되게 자백하면...
2018-09-12 11:21:39